판사, 교단문제 법원 앞으로 온 것 유감표명
판사, 교단문제 법원 앞으로 온 것 유감표명
  • 송양현
  • 승인 2018.09.04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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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오후 3시 총실위 전에 가처분 결정

 

기독교대한감리회가 9월 7일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결국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사회법 소송까지 진행됐다.

9월 4일 오후 3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 심리는 긴급사건으로 분류되어 신청 5일 만에 심리기일을 결정하고 진행했다.(2018카합50499 채권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채무자 강승진)

채권자 대리인으로는 박태완 변호사, 김영조 변호사 보조참가자 김근진 변호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보조참가자 변호인으로는 김영조 변호사가 맡았다. 채무자측은 총특채 위원이었던 이관희 변호사가 강승진 감독의 법률 대리를 맡아 참석했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팽팽한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질문을 직접 하면서 총실위 소집 전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무자 측은 8월 16일 재판 판결로 이미 이 철 직무대행의 지위가 부존재하며, 교리와 장정에 따라 11개 연회 감독 중 7개연회 감독이 모여 총실위를 결의한 것이기에 채무자는 강승진이 아니라 오히려 이철 목사 개인이 채권자가 되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채무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에게 자기(이 철)의 재판을 자기가 관여해서 위원을 기피하고 교체하면 불리한 것 불리할 때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는 내용의 질문과 왜 굳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신청했느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채권자 측 김영조 변호사는 지난 8월 16일 총특재 판결은 부존재하며 홍성국 목사가 진행한 총특재에 대해 자격모용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 교체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위원을 기피, 교체 했으며, 당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위원에 대한 교체는 당연한 것으로 현재 총특재는 변경된 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소집권과 관련한 것이기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로 신청했다며, 소집권자가 강승진 개인이기에 채무자를 총실위나 기독교대한감리회로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총특재 판결이 존재냐 부존재냐의 문제로 해석 됐으며,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신청된 후 취하했던 이력까지 언급해 감리교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양측 주장 후 질문에 앞서 특정종교인이 아니지만 교단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 이번 사태를 성직자들 간에 욕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었으며, 다음날인 9월 5일 오전 11시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토록 해 9월 6일 저녁 5시경이나 9월 7일 오전 10시 경 가처분 결정이 어느 방향이든 도출 될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이날 재판의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가 채권자에게 많은 질문을 한 것에 채무자의 주장에 문제가 없기에 채권자의 주장을 각하하기 위함이라는 해석과, 판사의 유감 표명이 감리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인용과 더불어 총특재 판결의 부존재까지 인용될 것을 염두에 둔 질문들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해당 본안사건이(2018가합38126) 서부지방법원에 신청되어 있는 만큼 본안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만 총실위 소집을 보류할 것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어, 서로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감리교회 관계자들이 재판방청을 통해 자신들의 해석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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