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감독후보 결정됐지만 일부연회 소송 예상
제33회 감독후보 결정됐지만 일부연회 소송 예상
  • 송양현
  • 승인 2018.09.14 0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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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보다 선관위 전체회의가 상위법이냐 문제제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가 13일 저녁 공고됐다.

제33회총회 감독선거 후보명단
제33회총회 감독선거 후보명단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후보자 접수를 받고 이들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갖고 13일 오후 5시 40분 40명이 참석해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기호추첨에서 중부연회 김성복 목사가 후보 철회를 신청했고 중부연회와 경기연회, 남부연회가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후보적격문제 삼아 기호추첨이 장시간 지연됐다.

심의분과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된 후보는 김학중 목사(경기), 임제택 목사(남부), 박명홍 목사(중부) 등 3명이었다. 3명 외에 더 많은 후보지원자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소문과 달리 3명만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상대 후보진영에서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기호추첨을 앞두고 격한 성토가 발생하면서 터졌다.

심의분과위원회 장시간의 격론으로도 해결이 나지 않자 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 2시간 넘는 추가 회의를 통해 세 후보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경기연회는 양측 모두에게 조건부 등록을 받기로 결의했다.

이어 선관위의 등록증 교부를 하는 중 중부연회 김성복 목사가 후보신청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해 이기복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증을 발급에서 경기연회의 김학중, 하근수 두 후보에게는 전체회의 결의 내용인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으나 하근수 목사가 이를 거부해 경기연회를 제외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했다.

하근수 목사의 경우 2016년 교리와 장정 개편 이후 교회가 이를 어기고 이사를 한 점 등 지방경계법 위반이 문제가 제기됐으며, 김학중 목사는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문제와 부목사의 초빙강사 이중직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선관위는 양쪽 모두 문제가 있으니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각서를 받고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으나 하근수 목사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호추첨에서 경기연회가 제외됐고, 모든 기호추첨이 끝난 후 장시간의 설득과정을 통해 각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최종 등록이 됐다.

당초 각서에는 결과에 승복하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하근수 목사의 강력한 주장으로 ‘선거법상 문제가 발생할 시 총특재에 제소할 수 있다(후보자격 문제는 제외)’는 조항을 원래의 각서에 추가하여 서명하고 일단락 됐다.

한편, 기호추첨 도중 중부연회와 남부연회 순서에서 상대의 후보자격과 관련하여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상당시간 지체됐으며, 남부연회 김윤오 후보는 선관위원장을 향해 장정에 명시된 법보다 전체회의 결의가 상위에 있냐며 상대방 후보의 재산편입에 관련한 대답을 듣겠다고 나섰다. 또한, 중부연회 안지호 목사측 지지자들 역시 상대방 후보에 대한 구역회 논란을 제기하며 해당 지방 감리사가 구역회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후보자격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국 모두 기호추첨을 마치고 선거관련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장소를 옮겼다.

모든 기호추첨이 완료된 후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모이고 김성복 목사의 후보등록금 반환여부를 논의 했으나 교리와 장정 “등록금 반환의 사유는 선거가 무효 되었을 경우 밖에 없다(선거법【【1535】 제35조(재정)④항)”는 점을 확인하고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특정후보를 겨냥해 등록증 교부 직전에 사퇴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행태가 전례가 되어 추후 선거구도와 후보등록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해당 법 적용을 에누리 없이 시행토록 하는 정서가 됐다.

장정에는 【1537】 제37조(벌칙처벌) ⑤항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가 받아들여진다면 피선거권 부분에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감독선거 후보가 속한 지방의 선관위원은 사퇴해야 하는 장정 원칙에 의해 동부 이성실 위원, 남부 성기명 위원이 사퇴하고 다른 위원으로 보선했다.

한편, 중앙연회의 김종현 후보 역시 교회재산 일부를 유지재단에 편입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자료와 제보가 있었지만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심의분과는 “제보와 상대측 해명서를 모두 검토해보니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 후보측이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학교 감싸기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결국 이번 후보등록은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유지재단 재산편입, 지방경계법, 구역회 서류 등 정확하게 명시된 법보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자격과 관련한 재적 2/3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법이 더 우선하다는 논란을 만들었으며 당선이 되더라도 사회법으로 2년 임기동안 해당연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중 목사와 하근수 목사가 서로 각서에 서명 후 최종 기호추첨
중부연회 특정 후보자의 자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모습
중부연회 시흥남지방 박찬명 감리사가 자신이 박명홍 목사 구역회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성토하는 모습
중부연회 감독 후보 박명홍 목사와 안지호 목사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복 목사
서울연회 원성웅 목사,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 충청연회는 단독 후보이다.
서울연회 원성웅 목사 단독 후보
서울남연회 전준구 목사 단독후보
충청연회 김규세 목사 단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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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준 2018-09-14 14:57:32
삼남감도후보 교회명이 1번과 2번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