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연회 감독예비후보 부동산 논란
중부연회 감독예비후보 부동산 논란
  • KMC뉴스
  • 승인 2018.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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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선거협의회 성명서

바른선거협의회 성명서

우리 감리교회에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제 33회 감독선거를 앞두고 『바른선거협의회』에서는 각 종 부정선거 및 금권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암행감시단과 유권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부연회의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후보자의 검증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사태에서 보듯이 선관위가 무자격자를 등록시킬 경우 선거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더 큰 혼란으로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비 후보자는 유지재단으로 편입등기하지 않은 교회의 부동산 13건 중에서 구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7년 6건을 임의로 매매하고 2018년 7건 중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6건을 매매하고 1건은 유지지재단의 편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1건의 부동산도 유지재단에서는 구역회의 의결 회의록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④항에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재단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후보자의 등록) ⑦항에는 후보등록 서류로서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을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한 결과 바른선거협의회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남연회 예비후보자가 아동성폭력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기독교언론의 기사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당선이후 성폭력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리교회는 심각하게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져서 선교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선거협의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을 검증하고 드러날 경우 반드시 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9월 12일-13일은 감독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선거협의회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영성 있는 지도자가 배출 되어서 혼란의 감리교를 정상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속적인 유권자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바른선거협의회 회장 송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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