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였지만 직무대행 선출 재적 못채워 16일 다시
모였지만 직무대행 선출 재적 못채워 16일 다시
  • 송양현
  • 승인 2018.09.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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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오후 3시 강승진 감독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
9월 7일 오후 3시 강승진 감독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

지난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의 판결을 근거로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이 소집한 9월 7일 오후 3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총실위 소집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도 총실위원 40명중 23명 참석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한 제적 2/3인 27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당일 오후 3시 22명이 참석하고 회의 진행 중 한명이 추가로 참석했으나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 결의에 해당하는 재적 2/3을 채우지 못하고 오는 16일 주일 오후 7시에 다시 모이기로 결의하고 폐회했다.

이날의 회의에 대해 강승진 감독이 서두에 “일반안건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은 됐는데, 27명이 안되어 오늘 선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그냥 흩어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논의해야 하면, 저에게 주어진 권한은 임시의장으로서 직무대행에 관한 건만 논의할 수 있다. 다른 사안은 논의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날짜를 다시 정해 모임을 독려해 27명 이상 모여 투표를 하자는 것. 그리고 우리의 최대 관심 사인 감독회장 재선거와 관련한 것을 논의하면 되겠다. 그리고 홍성국 감독이 용기 있게 판결한 것에 대해 질의하는 것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만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말해 직무대행과 관련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결의할 수 없음을 스스로 밝혔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박영근 목사의 실장 복귀, 총특재 판결 날 본부의 용역 동원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기타 안건으로 다루고 때로는 결의를 해 법적 논란을 만들었다.

또한, 16일 오후 7시 다시 모이기로 했으며, 이날 모임에 이철 목사측에서 방해를 해 재적 2/3이 모이지 못하면 한명을 선출해 법원에 비송으로 임시감독회장을 선임요청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모임에 대해 이 철 목사 측에서는 오늘 모임 자체가 불법이며, 오늘 총실위가 합법성을 갖더라도 강승진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외 다른 사안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영근 목사의 실장 복귀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복귀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등 절차가 있지만 3개월이 지났기에 자동 복귀라는 말은 본부 내규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여전히 신현승 목사가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임을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일부 총실위원들은 천안 모처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이 확인됐으며, 서로 상대측을 향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추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참석 위원은(오후 3시 10분 기준 존칭 생략)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진인문, 이광석, 이병우, 권영화, 박성배, 백삼현, 김진열, 김충식, 조명동, 이풍구, 홍성국, 정승희, 조광남, 양명환, 홍세표, 문성대, 지기석, 명노철, 김재성 위원이며 회원 점명 이후 백승훈 위원 참석, 총 23명이 참석했다.

9월 7일 오후 3시 강승진 감독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
9월 7일 오후 3시 강승진 감독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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