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소집금지가처분 신청 9월 4일 심리
총실위소집금지가처분 신청 9월 4일 심리
  • 송양현
  • 승인 2018.09.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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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무대행 총실위원들에게 9월 7일 불법회의 공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두고 효력이 있다는 측과 없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해당 재판에서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선출 당시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의 9월 7일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이(서울연회 강승진 감독 소집) 사회법으로 갔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이철 직무대행 측) 김영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승진 감독 소집)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9월 7일 오후 3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해당 사건이 빠른 시일을 요구하는 사건이어서인지 오는 9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 417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신속한 결정은 해당 사건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든 9월 7일 이전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을 상대로 본안소송인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여서 법원의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론까지 이어질 수 있어 9월 7일 총실위에 대한 위험부담이 가중됨과 함께 이철 직무대행 역시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됐다.

한편, 이철 직무대행은 8월 31일 총실위 위원들에 ‘불법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으며, 해당 공문에는 지난 8월 16일 총특재 판결은 불법이며, 따라서 9월 7일 총실위는 불법 행사 및 행위이므로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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