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감독회장 재선거 조건부 결의! 현실은?
10월 15일 감독회장 재선거 조건부 결의! 현실은?
  • 송양현
  • 승인 2018.08.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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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일정 내에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 판결 가능성 희박해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8년 8월 31일)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8년 8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31일 오후 1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적위원 44명 중 32명이 출석한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감독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여러 미진한 사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독회장 재선거가 재판 판결의 지연으로 인해 늦어짐에 따른 감독선거 연기 논란에 대해 오전 상임위원회 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감독선거는 10월 2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감독회장 재선거와 관련한 사회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에 10월 30-31일 진행되는 총회에서 함께 취임식을 갖도록 하는 가상 일정을 정하고 10월 4-5일 감독회장 후보 등록, 10월 15일 감독회장 재선거를 치른다는 조건부 결의를 했다.

감독회장 재선거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평신도 동수가 되지 않은 연회에 확인서를 받도록 했으며, 남부연회와 충청연회의 경우 누락된 당연직 선거권자인 2008년 정회원 허입자들을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했다.

우편투표와 관련해서는 단독후보가 아닌 경선을 하는 연회만 실시하도록 했으며 만일 해외거주 선거권자가 선거 당일 국내에 체류 중일 경우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우편투표는 특정 배송업체를 통해 발송하며, 수취 역시 해당업체를 통해 선 수취 후 선거 당일 해당 연회로 배송토록 했다.

각 연회 선거권자 산정 기준은 당초 4월 말로 했던 것을 8월 말을 기점으로 유고자 정리와 연회 간 이동을 정리해 9월 10일 전체 명단을 확정토록 해 9월 1일 이후 소속 연회 이동 선거권자는 10월 2일 선거에서 이전 연회에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합동정책발표회의 경우 경선을 하는 연회는 2회, 단독 후보 연회의 경우는 1회를 하도록 했으며 임의단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단체에서의 토론회 등은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정치적 악욕을 방지하기 위해 불허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감독회장 재선거를 대비해 감독회장 재선거 선거권자 선출을 위한 임시연회는 일부연회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선거무효가 확정되면 다시 공문을 발송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임시연회를 통해 감독회장 재선거 선거권자 선출을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9월 19일 당선무효재판 심리와 선거무효 재판의 심리 후 판결까지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독회장 재선거를 진행 한 후 10월 총회에서 연회감독 당선자들과 함께 감독회장 취임을 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8년 8월 31일)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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