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 소집금지 가처분 기각, 감독회장 직무대행 둘 될 듯
총실위 소집금지 가처분 기각, 감독회장 직무대행 둘 될 듯
  • 송양현
  • 승인 2018.09.06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4일 오후 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총실위소집금지가처분 신청’이 오늘(6일) 기각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 및 개최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소명이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총특재판결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언급을 통해 양측의 해석여지에 따라 팽팽한 다툼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철 목사측은 판결문 내용일 인용해 본안에서 다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내지는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확정이 나지 않는 한 지위 유지를 고수 할 것으로 보이며, 9월 7일 오후 3시 뉴국제호텔 16층 회의실로 소집된 총실위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다. 9월 7일 총실에서의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선출에서 2등과 3등이었던 김한구, 김종훈 목사가 후보군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한편, 9월 7일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이철 목사측이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로 자신이 적법하다며 맞서는 상황이 연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측에서는 오늘 밤 총실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석과 불참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감리회 본부의 혼란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