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감독회장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 송양현
  • 승인 2018.09.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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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승, 이용윤 목사에게 권면서 보내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자격없음을 주장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결의에 따라 참석자 22명 명의로 ‘직무대행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는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이광석 이병우 권영화 진인문 이풍구 백삼현 김진열 명노철 김충식 조명동 정승희 조광남 양명환 홍세표 문성대 지기석 김재성 홍성국 박성배 등 총실위원 22명이며 총특재판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조위원 이관희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청서에는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신청취지를 밝히고 “채무자는 감독회장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일 금3,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접근금지와 강제간접신청 청구를 덧붙였다.

한편, 지난 결의에 따라 신현승, 이용윤 목사에게 내용증명으로 권면서 보내 고발절차를 시작했다. 이 권면서 역시 22명의 총실위 참석인원의 이름과 임시의장 강승진 감독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강승진 감독은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만을 위한 임시의장이라는 해석과 함께 해당 권면서가 무효다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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