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 또 실패, 28일에도 부정적 여론 높아
총실위 또 실패, 28일에도 부정적 여론 높아
  • 송양현
  • 승인 2018.09.16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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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참석 이철 목사 개인을 상대로 업무금지가처분 하겠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총실위 2차 9월 16일 주일 오후 7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총실위 2차 9월 16일 주일 오후 7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측과 8월 16일 총특재 판결을 인정하는 반 이철 목사측으로 나뉜 가운데 반 이철 목사측에서 소집한 두 번째 총실위 역시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한 27명을 채우지 못하고 실패했다.

16일 주일 오후 7시 광화문 뉴국제호텔 16층에서 모인 이번 모임은 지난 9월 6일 모임에서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을 위핸 재적 2/3명인 27명이 모이지 않아 다시 소집한 모임으로 이번 모임은 지난 8월 6일보다 적은 22명이 모여 두 번 연속 무산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개인에 대한 업무금지 가처분을 참석자 22명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철 직대,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이용윤 기독교타임즈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권면서를 보내기고 결정했다. 권면서 내용은 추후 공개키로 했으며, 대략 업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10월 2일 감독선거 이후 당선자들이 10월 30일과 31일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을 하기 위해 이철 직대 측에 편승할 것으로 보고 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철 직대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철 목사 반대 측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해 서둘러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사회법 소송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총특재를 거친 문성대 등 5인 외에 나머지 총실위원들이 소송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교단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출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으며, 반대로 이미 총특재 판결을 받고 당사자 5인이 포함된 공동소송이기에 출교조항에 해당이 안된다는 상반된 해석이 있다. 또한,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라는 지위에 있기에 업무를 하는 것인데 피고를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는 피고가 없을 때 세워야 하는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으려는 전명구 목사 측의 논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법적 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됐다.

한편, 이날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실패한 위원들은 오는 9월 28일 오후 6시 뉴국제호텔 16층에서 세 번째 총실위로 모이기로 결정했다.

참석자는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진인문 이광석 이병우 권영화 박성배 백삼현 김진열 김충식 조명동 이풍구 홍성국 정승희 조광남 양명환 홍세표 문성대 지기석 명노철 김재성 위원 등 2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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