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판결과 이철직무대행 둘다 법적효력 받아와라
총특재 판결과 이철직무대행 둘다 법적효력 받아와라
  • 송양현
  • 승인 2018.09.1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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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문제로 인해 10월 총회 부존재 될 수도 있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 본안 심리(2017가합39714 원고 이해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인 전명구)가 오늘(19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352호에서 있었다.

이날 심리에서 피고측은 청구인낙의 인정 혹은 심리 종결을 기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측 대표자(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에 대한 존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의 부존재를 다른 재판을 통해 받아 오던지 이철 목사에 대한 직무대행 존재여부를 쌍방이 확인을 받아 와야 재판이 진행된다고 정리함으로써 사실상 재판 현재상태로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10월 31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때까지 해당 문제를 정리해 올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반응은 자신들에게 청구된 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인데 이 외에 논란은 자신들이 다루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지난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 판결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피고 대표자가 이철 목사가 맞는지 틀린지를 법정소송으로 해결해야하며, 이는 총특재 판결의 부존재와 이철 직무대행의 지위 부존재에 대한 확실한 법적 판결이 없는 한 법원 계류 중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본안 소송 판결은 모두 연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같은 결과로 인해 당장 10월 2일 감독선거 당선자들이 10월 30일 총회에서 취임을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지금의 법원 정서대로라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를 소집해도 총회 소집권자 및 교단 대표자 문제로 인해 소송이 예상되며 자칫 총회 이후 에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총회부존재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김재식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같고 내용이 같으니 심리를 병행하자고 요청했고 참석한 변호인들의 동의를 받아 함께 심리하는 것으로 했으나 별도의 내용 심리를 하지 않고 당선무효와 같이 10월 31일에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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