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회 감독후보 다툼 엉뚱한 데로 불똥
경기연회 감독후보 다툼 엉뚱한 데로 불똥
  • 송양현
  • 승인 2018.09.18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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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 동문 내부에서도 후배 죽이면서까지 감독 욕심내냐 불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선거를 앞두고 경기연회 감독후보 하근수 목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해명자료가 배포됐다.

하 목사는 상대후보인 김학중 목사의 자격없음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해당 교회의 부목사 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해당 당사자가 직접 나서 자신과 관련한 주장이 허위임을 낱낱이 밝혔다.

한편, 이같은 논란이 공개되자 그동안 잠잠했던 협성 동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하근수 후보가 자신의 감독 욕심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후배까지 짓밟고 감독이 되려 한다는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

해당 자료는 아래와 같다.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김학중 목사 후보자격 문제로 언급된 양승준 목사 본인의 해명 자료

아래는 하근수 후보가 김학중 후보의 피선거권 문제를 제기한 보도자료 내용

1.김학중 후보의 피선거권 문제

가. 협성대학교 전임교원(초빙교수) 양승준 목사를 꿈의교회 부담임목사로 선임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1513】제13조(피선거권) 제⑥항에 따르면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꿈의교회 부담임 양승준 목사는 협성대학교에서 2016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까지, 2017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까지,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까지 전임교원(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김학중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

나. 광교 꿈의교회 모든 부동산 유지재단 미 편입 문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3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광교 꿈의교회 빌딩 건물 및 토지(대지 2,617평, 건평 1,222평, 지하2층, 지상2층, 옥외주차장)를 2010.3.4 매입하여 7년 6개월 간 꿈의교회가 소유(유지재단 미 편입)하고 있다가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을 회피할 목적의 편법을 사용하여 2017. 9. 13. 꿈의교회 건물 내에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부목사 오성욱, 손용민 장로 외 4명의 장로를 이사로 자체 재단법인(새롬)을 설립한 후, 위 법인에게 위 부동산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2015. 4. 23. 광교 꿈의교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꿈의교회가 대출 받은 대출금은 현재에도 꿈의교회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

2.후보등록 결의 절차적 하자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이기복 위원장은 2018년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분과위원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사의견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아니하였고, 장정 의회법 의사진행 [689] 제22조(표결방법) 제3항(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규정과, 선거법 [1511] 제11조(의결 정족수) 제2항(선관위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 가부를 결정할 때에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공개 거수로 결정한 잘못이 있다. 또한 의사진행규칙 [688] 제21조 제3항을 보면 각 의회, 위원회, 이사회의 회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이나 표결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경기연회 선거관리 위원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진행했다. 선거법 [1506]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경기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을 참여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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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2018-09-18 15:48:43
참 나쁜 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