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
  • 송양현
  • 승인 2018.04.30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실위 5월 18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이후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감독모임이 30일 오후 4시 7명이 서울연회 사무실에서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당초 비공개 간담회로 알려졌으나 성격을 바꿔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5월 18일 총회실행위원회를 열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교리와 장정 제648단 제148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7항)

그러나 정작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경우 감독회장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법에 따라 교단법을 위반 하든 사회법을 위반하든 둘중 한가지 법은 반드시 위반해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장정에는 총실위를 30일 이내에 열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선출된 직무대행은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뤄야 한다고 명시됐다.(교리와 장정 제1533단 제33조 보궐선거 1항)

문제는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총실위에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법 속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하려면 현재 진행중인 선거무효소송 본안 소송(채권자 성모)과 5월 30일 심리가 예정된 당선무효소송 본안(채권자 이해연)이 확정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법원 계류중인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의 경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더불어 전명구 목사가 후보 당사자 자격으로 보조참가를 신청해 총회가 취하를 해도 소송이 취하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럴 경우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명구 목사가 선거보존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의 소송 확정시까지 감리교회는 또 한번 수렁에 빠지게 된다.

또한, 총실위에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15일 이내에서 보궐 선거를 치루지 않으면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는 불법자가 되는 상황에 처한다. 그간의 감리교회 사태를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법에 위반될 경우 교단법을 거쳐 사회법까지 가는 행태여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루면 사회법 위반을,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루지 않으면 교단법을 위반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바 은퇴교역자는 감리교회 공직을 가질 수 없다는 법이 있어, 만약 이번에 선출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내년 4월 은퇴 일 경우, 이때까지 감리교회가 정상화가 미뤄진다면 또 한번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총회실행부위원회가 모여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경우 이래저래 감독회장 잔여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농후해 무엇이 감리교회를 정상화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졌다. 특히 이미 금권이 오간다는 소문속에 총실위원 한명당 표값이 100만원 혹은 200만원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현장 목회자들에게 더 큰 자괴감을 불러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것이 감리교회가 스스로 만든 교리와 장정에 있는 법적 모순과 하자가 많고, 2년마다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조차 제대로 된 법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안가리고 정치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행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런 법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 할 수 없으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회법에 소송이 재기될 것이라는 걱정이 제기됐다. 결국 이같은 감리교회 현실은 총회대표와 입법의회 대표, 총회실행위원 등 감리교회 정치꾼들 스스로 만든 법 테두리에 갇혀버린 것이라며 감리교회 미래의 암울함을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감리교회를 두고 법원의 법정관리 즉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이 사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반성어린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민사 51부 재판부에 이같은 교리와 장정의 모순과 한계성 때문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요청 했으나 다루지 않았고, 대형로펌에 힘에 눌려 판결이 늦어진 점, 보편적으로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처리할 수 있으나 굳이 현금으로 제출토록 한 점 등은 오히려 감리교회를 법원이 더 큰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감리교회 혼란에 대한 책임은 이제 법원이 져야 한다는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졌다.

참고로 30일 2017카합503 채권자 이해연 사건의 경우 오늘 현금 5천만원을 공탁해 감독회장 당선무효에 의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효력을 발생시켰으나, 2017카합515 채권자 성모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현금 5천만원을 구하지 못해 공탁을 신청하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