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영원하지 않아 부메랑 될 것
권력 영원하지 않아 부메랑 될 것
  • 송양현
  • 승인 2018.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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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쟁이의 후예들이 스스로 법어겼다. 재판 투명하게 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400여명으로 구성된 ‘새물결’은 19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안을 기각한 것에 대한 총회행정재판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인환 공동대표는 감리교회가 현재 ‘풍전등화’라며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에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결정이 있었고 조만간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까지 예정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히 감리교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입법의회에서도 장정 절차에 따라 현장발의를 통해 제출 된 목회자 생활안정법, 의회법, 선거법은 장정개정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는 장정을 지켜야할 장개위원장이 교리와 장정위에 군림한 것으로 장개위가 관행처럼 저지르는 불법과 이런 불법이 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물결 여성위원장 윤정미 목사(감리교회전국여교역자회 총무)는 처음 입법의회 위원으로 참석해보니 현장발의 형식과 절차도 없는 것은 문제인데 장정대로 장정을 지켜 입법의원 1/3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장개위의 주관적 판단으로 기각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1시 30분 총회행정재판이 열리기 전에 열리면서 공정한 재판과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 투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하기를 바라는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발표된 성명서는 정책위간사 홍성호 목사가 낭독 했으며, 성명서에는 감리교회 목회자로써의 반성의 모습이 여실히 담겼다. 특히 이번 입법의회 현장발의안 미상정이라는 행위와 감독회장선거의 무효 등 일련의 사태들이 규칙쟁이라 불렸던 존 웨슬리의 후예인 감리교도들이 스스로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한 일이며, 대부분의 연회들이 관행처럼 행하고 있는 불법, 그러면서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불법에 대한 사회의 심판이고 이는 규칙쟁이의 후예로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잘못된 관행 특히 스스로 정한 법이 아니라 관행이 지배하는 감리교회의 풍토를 바로잡아야 하며, 재판 과정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관행이 아니라 장정에 의해 운영되는 감리회가 되도록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새물결 정책위원장 박경량 목사는 이번 재판이 장정을 떠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 현장목회자들이 더 이상의 적폐를 두고 보지만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 9월 22일 장정개정위원장 김한구 목사의 사직은 대법원 판례상 효력이 있고 그 이후 소집은 모두 불법이며, 현재 공포된 교리와 장정은 장개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정된 불법적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풍구 장로에 동조해 현장 발의한 ‘사회법가서 패소하면 출교 한다’는 법은 우리 교리와 장정의 헌법에 위배되며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25조 대한민국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 내용임에도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한 위원들과 이를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인 입법총회 총대들의 무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책위원장 박경량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감리교회의 현재 입법개정 절차는 2015년 입법의회에서 각 연회에서 장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박탈했으며, 이제는 장정개정위원장이 현장에서 장정대로 발의한 현장발의를 임의로 폐기하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입법기구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독재 형태의 입법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더구나 이번 행정재판과정에서 전명구 목사 측이 조정 하기를 원했으나 최종적으로 이풍구 장로를 비롯한 일부 장로들이 ‘사회법에서 패소할 경우 출교 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모 목사가 제기한 사회법 소송에서 11개 연회 감독과 500여명의 평신도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은 국가기관에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소송과도 같은 의미로 자신들이 재정한 법대로 한다면 현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의해 11개 연회 감독과 탄원서에 서명한 평신도들 모두 스스로 출교 대상이 된 것으로 현재는 자신들의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고 착각하기에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법이 바로 선 감리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바랍니다 -

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6년에 감리회가 실시한 감독회장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쟁이”라 불렀던 존 웨슬리의 후예인 감리교도들이 스스로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한 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관행처럼 행하고 있는 불법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법은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효소송을 통하여 감리회가 사회의 판결이 아닌 감리회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정과 정화의 길로 들어섬을 세상에 밝히고, 법이 바로 선 감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의회 무효소송’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송은 입법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정개정위원회가 관행처럼 저지르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장정개정위원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장정을 넘어서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왔던 불법을 넘어서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묵인한다면 이 또한 관행이 되어 감리회는 장정개정위원회 외에 감독회장, 연회, 입법의회 회원 그 누구에게도 장정개정 발의권이 없고, 오직 장정개정위원회에만 그 권한이 존재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무법천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감리회 장정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스스로 정한 법에 의해 치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감리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감리회가 이처럼 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깨달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환골탈태함’을 판결로써 선포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정화할 수 있음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알리길 바랍니다.

2.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교리와 장정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대한 위법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3. 현재 감리회의 위기는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초래된 위기임을 감안하여 모든 감리교도들은 이번 재판을 기회로 관행이 아닌 장정에 의해 운영되는 감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함께 하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법이 바로선 감리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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