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되면 감독회장 직무대리 自薦
직무정지 되면 감독회장 직무대리 自薦
  • 송양현
  • 승인 2018.03.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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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전명구 목사, 끝까지 추접한 행위를 서슴치 않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개인의 사리사욕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대의명분을 개인의 이익에 이용하는 작태가 또 한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 무효가 1심 재판부에서 확인된 가운데 곧 결정될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2017카합515) 보조참가인 전명구 목사는 추가서면을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될 것이기에 가처분 결정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제출된 서면에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2회 총회 제4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직에서 직무집행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열릴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감독을 지낸이라는 교리와 장정을 악용해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리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굳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로 기각을 요구하는 의미의 서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총회실행부위원회 다수를 보조참가인  전명구 목사측이 사전작업을 통해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런 사전작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금권이 오고갔는지 궁금증을 갖게 하고 있다.

결국 보조참가인 전명구 목사는 감리교회를 정상화 하고 100만 전도를 통해 감리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대의명분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였으며, 이는 채권자가 요청한  법원의 임시감독회장 선임이 더욱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제공해줬다.

특히 자신이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리로 선출될 사람이 보조참가인 전명구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표현과 함께, 감리교회가 교리와 장정 정신과 성직자로써의 도덕성 자체를 망각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앞장서는 모양새라는 평가다. 또한, 이런 상태로 감독회장 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내부 인적 자산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원의 임시감독회장 선임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한편, 전 목사의 이런 추태는 독재 아닌 독재로 사회법보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 앞서고 성직자의 높은 도덕성 보다는 성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권선거비용을 보전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풀이되지 않고 있어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위상을 다시한번 무참히 짓이기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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