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리교회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송양현
  • 승인 2018.04.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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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당선무효에 의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2017 카합 515 감독회장선거무효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채권자 성모) 사건과 2017 카합 503 감독회장당선무효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채권자 이해연) 사건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각 사건의 본안확정판결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공탁금 5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권자측에 명시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첫째, 성모 목사가 신청한 임시감독회장 선임 요청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전직 감독 중 이미 전명구 목사와 한통속이 된 인물로 18표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만큼 임시감독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임시감독회장 선임에 대한 부분을 기각이나 이유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비송사건으로 다시 다뤄야 한다는 암시를 둔 것으로 풀이됐다.

둘째, 이해연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 전명구는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리를 선출할 경우 중부연회 감독을 지낸 이로써 자신도 감독회장 직무대리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무색해졌다. 당선무효본안 확정판결시까지라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당선무효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이 주장은 무용지물이 됐다.

셋째, 당선무효 본안 소송이 판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 된 것은 전명구 측의 불법선거와 금권선거를 가처분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지난번 성모 목사가 신청한 선거무효 본안 1심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금권선거 자료를 제시하고 당선무효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청구취지가 추가 혹은 변경 될 경우 다시 심리를 해야 하는 등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당선무효에 대한 청구취지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럴 경우 고등법원에서는 전명구의 불법선거, 금권선거에 대한 부분가지 함께 다룰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채무자 전명구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견해다.

또한, 결정문에 5천만원 공탁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천만원에 대한 모금운동 언급까지 나오고 있으나 실제 5천만원에 대한 공탁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수십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독회장 직무대리 혹은 법원으로부터의 임시감독회장이 선임 될때까지 감리회 본부의 행정처리와 결제는 약 한달간 보류되며, 2008년 사태 때 처럼 각국별 총무 체제에서 상무만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전명구 목사가 선거무효가 됐음에도 감독회장 행세를 하는데 대해 어느 연회 감독 한명 강하게 이를 저지한 감독이 없는 것에 대한 연회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11개 연회 감독들에 대한 무책임성과 불신에서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하고 감독 수를 줄여야 한다는 개혁론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반드시 선관위에 전명구 목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비용 회수와 더불어 실추된 이미지와 불법적으로 지출된 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다뤄야 한다는 강한 심판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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