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궤변이 통한 비공개 총실위!!
불법과 궤변이 통한 비공개 총실위!!
  • 송양현
  • 승인 2018.02.12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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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변호사, 총특재 선거무효 판결 살아있어 감독회장 인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가 12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전명구 목사의 소집과 사회로 진행됐다.

▲ 괴변을 통해 자신의 사회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총실위 사회를 보는 전명구 목사

42명 중 33명 참석에 언권위원 2인 참석으로 개회가 성원 됐으나 회원 점명부터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당 총실위의 부당함을 성토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회원점명 이후 중부연회 이풍구 장로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 하기로 순식간에 동의 제청과 ‘가’만 묻고 기자들을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남부연회 이기복 목사와 오종탁 장로,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이 ‘부’를 묻지도 않고 한사람 의견을 순식간에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감리교회를 위해 공개할 것과 감출 것이 뭐가 있냐고 주장했고, 전명구 목사는 다시 가부를 물었으나 공개하자는 위원이 6명에 불과해 결국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 비공개로 인해 20여명의 취재진이 밖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회의에 앞서 이번 총실위의 불법성과 선거무효소송 1심에 대한 항소가 불법이라는 여론을 의식, 홍선기 변호사가 비공개 선언 이후 배석해 당위성을 설명했고, 해당 내용은 설명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도 홍 변호사가 직접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감리교회 선거무효와 관련된 것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무효다라는 내용을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판결받아 선거가 무효됐다며, 이번 성모 목사가 신청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패소한 선거무효소송은 1심 이기에 3심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총특재에서 성모 목사가 판결받은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하는 해석으로 본부 자문변호사 중 일부는 이미 사회법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1심으로 받았으면 총특재 재판 결과는 없어진 것이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인용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문제의 경우 모든 연회가 관례적으로 선출하고 있는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이며, 만약 이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되면 모든 연회는 소송을 통해 현직 감독들에 대한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 신청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기에 감리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명구 목사는 자신 또한 감리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 선거권자를 최종결의를 통해 연회 현장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는 교리와 정정을 본부 자문변호사가 교리와 장정보다는 관례를 더 중시하고 이것이 감리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는 궤변이라며 본부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전명구 목사 개인을 위한 변호사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한,이러한 궤변을 총실위원들이 수용하고 전명구 목사의 사회권을 인정하고 자리를 지킨 것은 감리교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총실위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제4편 의회법 제7장 연회 제1절 연회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3장 선거시행의 공고 등 [1514] 제14조(선거권) ⓹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홍변호사의 불법성을 담은 궤변에 적극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전명구 목사가 항소한 것의 당위성을 인정해줌과 동시에 총실위 사회권에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지나갔다. 특히 성문법 위에 관습법을 적용하는 비상식적인 사례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감사보고에서는 감사위원장 이주익 목사와 전명구 목사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대로 명명백백히 밝혔으나 전 목사는 일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팽팽한 분위기가 오랜 시간 지속됐고, 결국 호남선교연회와 관련된 내용은 재검토, 명령조의 문구를 수정한 후 다시 보고하라는 사상초유 감사보고서 보완 수정 후 재보고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슈가 됐던 감사보고서 1번의 1번 2번 3번이 삭제되어 배포된 바 있다.

최대의 관심사였던 100만전도운동본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명구 목사가 인사권을 행해 지학수 목사를 선교국부총무라는 직원으로 인사발령해 총실위에서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던 불법 기구 100만전도운동본부와 본부장을 없애는 것과 100만전도운동본부 사무실 장소 폐쇄, 100만전도운동본부에 책정된 예산 삭제를 조건으로 선교국 산하 전도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할 것과 선교국위원회에서 선교국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예산의 경우 예산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으며, 내규개정 역시 같은 이유로 안건 상정이 되지 못했다. 또한 청장년선교회 회장 인준안은 임기 내에 나이가 문제 있다는 내부 진정에 따라 내부 합의 후 재인준 절차를 받기로 했다. 제33회 총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독회의에 위임, 2018년 세계감리교협의회 대의원회의 특별예산 편성 요청 승인 총회 심사 및 재판 기탁금 상향 조정(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승인, 캄보디아감리교회 임시연회 출범에 대한 지지서 요청를 승인했다.

한편, 기독교타임즈가 같은 신문이 두 곳에서 발행되면서 내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송윤면 사장이 사과문을 낭독하고 자체 이사회에서 논의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선거등록비용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 비용이 많이 남아 후보들에게 돌려줄 돈이 많이 남아 후보들에게 돌려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소송비용만 2억이 넘게 지출된 것이 확인됨으로써 전명구 목사 개인의 소송 비용이 선거관리비용에서 지출 된 정확이 포착됐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전명구 목사의 소송 비용을 선거관리비용에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비용이 2억이 넘게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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