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폐간 주장제기
기독교타임즈 폐간 주장제기
  • 송양현
  • 승인 2018.04.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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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신동명 등 기자 4인 해임, 1인 정직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산하 교단신문 기독교타임즈가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4월 16일자 감리회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독교타임즈 편집국 일부 기자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이들은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사실상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본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신동명, 김목화, 정원희 등 3명의 정규직원과 김준수 계약직 직원에 대해 해임키로 결정, 박은정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2008년 감독회장 사태 때부터 이미 정론 기능을 상실한 기독교타임즈의 폐간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본래 감리교회 소식지였던 기독교세계에 보도기능을 추가해 발간함으로써 예전의 기독교세계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감리회본부 보도자료 전문이다.

불법 신문제작 및 업무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기독교타임즈 편집국 일부 기자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는 1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편집국 소속 신동명, 김목화, 정원희 등 3명과 계약직 김준수 기자 등 4명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해 해임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과 함께 중징계가 요구된 계약직 박은정 기자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회사의 인사 절차에 반발해 모든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사실상의 파업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신문제작 방해 및 2차례 불법신문 제작,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상사의 명예훼손, 불법 노조 활동 등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허위공문 작성 및 불법 후원금 모금, 직위 사칭 및 직권남용 등의 잘못이 드러나 지난달 2일 열린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 중징계를 결의한바 있다.

감리회 본부는 이후 4차례의 징계위를 열어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본부 내규에 근거, 이날 중징계를 결정했다.
신동명 기자의 경우 “선임기자로 편집권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장의 정상적인 경영에 개입 신문발행을 방해하였고, 직무대리 해지 거부, 대기발령 거부 등 각종 업무지시를 거부해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사유”가 인정됐다. 또 사무실을 점거하고 단체행동으로 불법 신문을 2회 발행했으며, 사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편집국 기자를 해외 출장 보내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도 인정됐다.
김목화 기자의 경우 업무지시 거부, 단체행동 및 불법 신문 제작 등의 사유 외에도 “회사 명의를 사칭한 SNS 계정(페이스북)을 만들어 마치 회사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과 신문제작용 프로그램 및 서체를 구입했다 보고하고 경비를 수령한 뒤 정품 구입을 확인할 사용권 등을 제출하라는 극히 일반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됐으며, 본부 직원을 지목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 상태에 대한 취재 운운하며 사실상 협박한 일도 기자의 신분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정원희 기자의 경우 사장의 출장불허 지시를 무시하고 해외 출장을 강행한 뒤 귀국 후 어떤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일이 추가됐으며, 계약직인 김준수 기자는 징계위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나 이에 불응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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