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형사사건으로 전락!!
감신대, 형사사건으로 전락!!
  • 송양현
  • 승인 2017.07.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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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

감리교신학대학 법인 이사회 문제가 형사소송으로 번졌다.

지난번 법원의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2017카합50055)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상현 이사 등 9인 이사들(김상현, 김연규, 김정석, 송윤면, 최이우, 최헌영, 최희천, 홍성국)이 2월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뒤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 모여 이사회를 개최한바 있다.

당시 9인 이사들은 “김인환 이사장이 2017. 1. 1. 자로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는 긴급안건을 심의하여 최헌영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헌영 이사를 등기부에 직무대행으로 등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인측에서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형사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기소 여부가 지난 7월 11일 나왔다. 서부지방검찰청은 당시 9인 이사들이 지명한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자격모용(사칭의 의미)사문서작성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처분했음이 확인됐다.

이로인해 현 이규학 이사장 체제의 이사회가 지난 총장 및 신임 이시장 선출 무산으로 와해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규학 이사장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 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직전 이사장이 신임이사장을 선출 할 때까지 이사장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향후 감신대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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