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파송 이사 교육법 4년 임기 주장, 법원은 장정 따라!!
교단파송 이사 교육법 4년 임기 주장, 법원은 장정 따라!!
  • 송양현
  • 승인 2017.0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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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스스로 어기려한 영적지도자들!! 감리교회 대내외적 도덕성 치명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 및 총상 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총장 선출과 연관되어 이사회까지 파행으로 치닫는 중 법원이 이 문제를 교리와 장정으로 정리해 충격을 줬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016년 12월 김상현, 김연규, 김정석, 송윤면, 최이우, 홍성국, 전용재, 최헌영, 최희천(가나다 순) 등 9명의 이사가 2017년 2월 21일 오후 2시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광 3층 국제회의실에서 김인환 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 승인을 2월 6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데 대해, 학교법인에서 이를 금지하는 ‘이사회 소집 및 개최금지 가처분’(2017 카합 50055 채권자 이규학)을 요청, 2월 17일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한 사건이다.

이번 결정문에서 감리교회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법원이 채무자 중 김연규, 김상현, 전용재, 홍성국의 경우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또는 감독으로 당선되어 2013년 8월 22일 이사로 선임됐고 2016년 10월 30일 임기가 종료 됐기에 이들의 이사 임기도 종료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전임 이사들 역시 임기가 남았음에도 4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 법을 따라 사임한 후 이들이 이사가 된 만큼 이들 임기가 명시적으로는 4년이지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임기가 끝났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전용재 이사를 비롯한 감독회장과 감독출신, 교단 파송 이사 등이 자신들의 임기를 교단 장정에 따라 파송 받은 후 막상 이사에 등재되고 나면 교육법에 따라 이사 임기가 4년이 당연하다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일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직자이며, 교단의 영적 지도자라는 감독회장 및 감독들이 자신들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 교단의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법원이 교리와 장정을 인용해 해결함으로써 이들의 도덕성에 치명타 일뿐 아니라 감리교회 대내외적 수치로 풀이된다.

이에 법원은 이들의 진행하려 했던 이사회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해야 성립되는 이사회 소집 요건에서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이기에 4명만으로는 이사회 소집 승인 요건이 안된다며 이사회 소집이 불가함을 못 박았다.
또한, 학교법인에서 신청한 이사회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재판(2017 아 10387 집행정지)은 앞서 언급한 가처분 결정을 인용, 김상현, 김연규, 전용재, 홍성국의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이사회가 불가하므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 처리했다.

이로써 제32회 총회에서 감신대 이사로 파송한 3명의 이사들이 교단에서 정상적으로 파송됐음에도 등재되지 못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사회의 정상 운영뿐만 아니라 총장선거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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