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을 사유화하려는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감신을 사유화하려는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 KMC뉴스
  • 승인 2017.06.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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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지난 6월 2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과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 차기 이사 중 유지이사 6명을 포함한 이사 7명의 선임권을 이규학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규학 목사를 비롯한 일부 이사들의 명백한 감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6월 20일 이사회의 결의는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므로 모두 원인무효임을 선언한다.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가 명백한 불법으로 원인무효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6월 20일 개최된 이사회는 소집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따라서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

사립학교법 제 17조 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제30조 제2항 또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현 이사 9명을 비롯해 이영민, 전명구 이사를 포함하여 11인인바, 이 이사회의 소집 절차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 12일 이전에 이영민, 전명구 목사가 이사로 승인되어야 했고, 나아가 이영민, 전명구 이사에게도 회의소집이 통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영민, 전명구 이사는 6월 19일에 교육부로부터 이사취임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6월 19일 이사취임승인 전까지는 이사가 아니었고, 6월 12일 이전에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을리 만무하며, 설사 소집통보서를 전달받았을지라도 당시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그 통보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6월 20일 개최된 이사회는 명백한 불법이며, 원인 무효인 것이다.

2. 6월 20일 개최된 이사회는 최초 공고된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절차를 위배한 것이며, 따라서 명백한 불법이고 원인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제 17조 3항 및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제30조 제2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의 소집에는 반드시 회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판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했더라도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또 서울시교육청 <2017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했을 때는 적어도 7일 전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의목적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일시 및 장소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의 변경도 이사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므로,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는 참석이사들이 이사 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회의는 적법한 회의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편람은 “재적이사 7인 중 1인에게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동 이사회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는 애초에 공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이사 전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는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의 변경도 이사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회의는 적법한 회의가 아니다”라는 서울시교육청 <2017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해당하는 것임은 물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판결)에 비추어 봐도 명백한 불법이며 무효다.

우리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가 이렇듯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이사회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이규학 이사를 비롯한 일부 이사들의 사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13년 이후 계속되는 학내사태의 상당한 책임이 이규학 이사에게 있고, 학내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이규학 이사가 다시 직무대행에 오르고, 또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며 거기에 차기 이사선임의 전권까지 획득하게 된 것은 이규학 이사가 감리교신학대학 사유화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감리교신학대학교 민주화와 총장직선제시행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이규학 이사를 비롯한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2. 교육부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이규학, 김인환 이사 등이 저지른 불법과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회가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정상화하고,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감리교신학대학교 사유화를 획책하려는 감리회 소속 목사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7. 6. 23.
감리교신학대학교 민주화와 총장직선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부비상대책위원회, 대학원비상대책위원회, 박사원비상대책위원회,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감신대민주화를위한동문대책위원회, 감신대민주동문회(준), 81-85목요기도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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