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법원에 의해 정리국면!!
감신대, 법원에 의해 정리국면!!
  • 송양현
  • 승인 2017.06.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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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사 임기 만료확인, 이규학 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 파행 및 총장선출 파행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임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던 이사들이(최헌영 외 8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정기 가처분과 자신들이 선출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으나 오늘(1일)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이 소송에는 임기만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교단파송 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해석을 함으로써 수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자신들의 임기를 주장했으나 단 한차례도 법원의 판결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판결은 6월 2일 있을 이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이사회에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다가 참석한 최이우, 김정석 이사 등이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2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이사 교체안건은 상정 처리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보여진다.  또한 총장 선출 역시 법원에서 이미 왕대일 교수의 후보 탈락이 문제없다고 두번의 판결받은 만큼 더 이상의 파행이 진행될 경우 감신대 정상화라는 주장보다 특정인에 대한 욕심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커 조만간 총장선출 역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식과 더불어 학교 법인처를 검거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감신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이사 교체가 될 경우 그들의 바램대로 조만간 학교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일 이사회 시간까지 금식과 점거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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