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연회 최헌영 감독 항소기각 벌금 500만원 유지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 항소기각 벌금 500만원 유지
  • 송양현
  • 승인 2018.10.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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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연회 최헌영 감독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감리교신학대학교 최헌영 동부연회 감독이 학교법인 이사재임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 사칭문제로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 사건 항소심에서(2018노105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항소인 최헌영 목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원 형을 유지시켰다.

최헌영 감독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재임 당시 이사장불신임안을 긴급발의하고 이사장직무대행을 사칭한 문제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자,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오면 감독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후 항소한바 있다. 그에 대한 해당 사건 재판부는 18일 최헌영 감독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500만원 형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해당 사건은 최헌영감독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재임시절 교단파송이사의 임기 문제로 김인환 전임이사장과 갈등을 빚던 중 발생했다. 당시 김인환 전임이사장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교단파송이사 문제를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나, 최헌영 감독은 과거 관례를 주장하며 교리와 장정의 적용을 반대했다. 결국 최헌영 감독은 파송이사임기 문제로 이사회가 파행되자 이사장불신임안을 긴급발의하고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자신이 선임됐다고 주장했으나 안건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과 감리교신학원 정관을 위반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최헌영 감독은 벌금형에 처해진 2018년 1월 당시 현직 감독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당시 KMC뉴스 신문보도 기사 댓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감신이사회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묻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감독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 지켜보십시오. 기다려주십시요”라는 입장을 표명해 많은 이목이 쏠리게 됐었다.(KMC뉴스 1월 12일자 최헌영 감독 벌금 500만원 등 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헌영 감독이 항소가 기각될 경우 자신의 입장표명에 따라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하기에 선고기일을 연장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약속대로 총회 전에 스스로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최 감독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다 마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05)의 선고기일은 본래 2018.08.23.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정일 이틀 전 선고기일이 2018.10.18.로 연기된 바 있어 자신의 임기를 마치려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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