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1심 본안 사건(2020 가합 5315 원고 윤금환)이 1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합의부에서 첫 번째 심리를 가졌다.
원고 윤금환과 피고측 김영조, 송지현 변호사가 참석한 이날 재판은 이미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된 상황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고측은 여전히 강릉중앙교회의 경계법 위반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가처분 진행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며 혼자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겠냐? 입증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원고측에 물으며 재판 진행을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충분한 반박시한을 주겠다며 향후 두 번의 심리를 통해 판결할 것이며, 특히 서면 분량이 많은 만큼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서면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심문기일 일주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토록 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약 두 달 뒤인 7월 7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정했으며 이후 추가 심리까지 진행할 경우 판결은 추석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1심 본안 사건(2020 가합 604293 원고 지학수)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해당 사건 역시 가처분은 기각된 바 있어 본안심리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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