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환 신청 선거무효 본안 1심 10월 6일 기각 예상
윤금환 신청 선거무효 본안 1심 10월 6일 기각 예상
  • 송양현
  • 승인 2021.09.09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 윤금환에 의해 신청된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본안 1심 심리가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57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가 약속한 3번의 심리를 다 했다며 이날 결심 후 10월 6일 오후 2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마지막 진술을 하겠다며 그동안 재판부에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했으며 재판부는 이후 재판부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라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들이 많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입증되는지를 판단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는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주장됐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하며 그동안 재판하느라 고생했다고 인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첫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가 재판을 혼자 진행하는 원고에게 전문적인 법률가를 찾아가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했던 점, 혼자 할 수 있겠냐고 물었던 점, 두 번째 심리에서 더 이상 새롭게 주장할 것이 있느냐고 원고측에 물었던 점, 세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점, 원고의 주장 대부분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정리가 됐던 점, 해당 재판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0월 6일 판결은 원고 패소를 예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패소할 경우 지학수 목사가 신청한 본안심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고 윤금환이 주장한 내용들 가운데 이번 선거무효의 사유를 경계법 위반, 기호3번 배정으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준 점, 중부연회 선거권자의 무효, 유권해석의 하자, 이 철 감독회장이 정년 내에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등(원고는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6월 촐생이니 6월에 은퇴해야한다고 주장) 이미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재판 중인 해당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모양새가 됐으며, 감독회장의 정년 문제 같은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는 등 마치 자신이 법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주장한데 대한 책임논란을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