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윤금환, 지학수 신청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재항고이유없음 불속행 기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이 지난 5일자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과 관련해 윤금환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1 마 6244)과 지학수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소 사건(2021 마 6407)에 대해 각각 재항고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의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심리불속행) 해당하여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본안사건인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은 현재 2020 가합 5315 원고 윤금환 사건은 지난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상태이며 11월 05일 원고(항소인 윤금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원고 지학수 2020 가합 604293 사건은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 대한 결심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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