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감독회장소송 기각, 감리회 상생과 화합으로
총특재 감독회장소송 기각, 감리회 상생과 화합으로
  • 송양현
  • 승인 2021.06.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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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유영완 위원장)는 총회2020 총특재행 06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14일 오후 1시 50분 기각을 선고했다.

원고 최종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제33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0월 12일 실시한 제34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과 판결 확정판결시까지 이 철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를 청구했다.

최종구 목사는 중부연회 선거권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송을 신청했으나, 총특재에서는 대법원 판례(2003다11837 판결,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한 이번 사건에 대해 총특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재판비용에 대해서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지 약 7개월 여만에 선거무효 소송이 교단 내 재판으로 최종 기각 처리됨으로써 감리교회에 안정화를 넘어 변화와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특히 오는 10월 있을 입법의회에서 이 철 감독회장은 위기의 감리교회를 상생과 변화의 감리교회로 이끌고 가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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