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총회 불법 감독 당선자에 권면서 보내
10월 총회 불법 감독 당선자에 권면서 보내
  • 송양현
  • 승인 2018.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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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가 이철 감독회장의 소집으로 10월 30일과 31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불법이 제기됐다.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과 감독회장선거무효를 승소했다가 소송을 취하한 성 모 목사는 16일 10개 연회 감독당선자와 총회장소인 계산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영근 목사 등에게 권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성 목 목사는 권면서에서 소집권 없는 자의 총회소집은 불법이라고 밝혀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 종료됐음을 전제로 했다. 이처럼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하는 총회와 취임식, 모든 선출은 무효이며, 결국 불법총회가 진행 될 경우 후에 소송국면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것 예방하기 위해 이번 권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총회에 장소를 제공한 계산중앙교회에도 권면서를 보냈다고 밝혀왔다.

한편, 감리회본부와 감독당선자들은 17일 예정된 이철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총회를 준비 및 참석한다는 분위기이다.

성모 목사가 감독 당선자들에게 오는 10월 30일 총회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권면서로 보냈다.
성모 목사가 감독 당선자들에게 오는 10월 30일 총회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권면서로 보냈다.
성모 목사가 감독 당선자들에게 오는 10월 30일 총회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권면서로 보냈다.
성모 목사가 감독 당선자들에게 오는 10월 30일 총회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권면서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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