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불법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련다!
나는 불법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련다!
  • 성모
  • 승인 2018.10.06 2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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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목사께서 10월 5일 제33회 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1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중부연회 계산중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공고되었다. 문제는 이 공고가 합법적인 것이냐이다.

장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625】제125조(총회의 소집)①총회는 2년에 1회 10월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총회소집은 감독회장이 한다. 그런데 지금 감독회장이 직무정지중임으로 직무대행이 소집해야 한다. 문제는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이냐는 것이다.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이 아니다. 따라서 이철 목사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① 지난 2018.8.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2018. 5. 18.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라고 판결을 했다.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선출은 무효이다’라는 이 판결에 의해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이 아니다.

② 이 사실은 사회법정에서 계속 확인된다. 총특재의 판결로 선출무효가 되자 이철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2018카합21210)을 제기했다. 또한 총특재판결무효부존재(무효)확인의 소(2018가합557110)를 제기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공통적으로 총특재의 판결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이철 목사는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③ 이철 목사가 9월 4일, 서부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총실위소집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되었다.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직무대행이라면 본안에서 다퉈서 확인하라는 것이 재판부의 관점이다.

④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 본안 심리(2017가합39714 원고 이해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인 전명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 측 대표자(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에 대한 존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의 부존재를 다른 재판을 통해 받아 오던지 이철 목사에 대한 직무대행 존재여부를 쌍방이 확인을 받아 와야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 이 것은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이 아니라는 판결과 법원의 일반적인 관점에 의한다면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이 아니다. 직무대행이 아님에도 총회를 소집했다면 그 총회는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하는 취임식, 모든 선출은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철 목사는 조용히 강릉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른 직무대행이 선출되도록 도와 총회가 합법적으로 열리기를 협조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감리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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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8-10-06 20:33:16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말은 바르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