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의신청 결정, 전명구 목사 감독회장 복귀
직무정지 이의신청 결정, 전명구 목사 감독회장 복귀
  • 송양현
  • 승인 2018.10.22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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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사태가 22일 일괄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22일 오후 그동안 계류됐던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2018카합503 채권자 이해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651)이 오늘 받아들여졌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해당 가처분의 본래 사건이 성모 목사가 신청했던 선거무효사건인데,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해당사건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결정문을 보면 감독회장 직무대리로 선출된 이철 목사에 대한 여러 논란과 다툼이 이번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확인됐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결정문 송달 이후 부터 전명구 목사가 다시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으며, 나머지 소송에도 이번 결정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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