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총회 전 판결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총회 전 판결
  • 송양현
  • 승인 2018.10.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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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장기간 감정의 골 깊어져 되도록 빨리 관련재판 정리하겠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심리가 오늘(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 제358호 법정에서 있었다.

재판에는 채권자 강승진 외 22명을 대신해 법률 대리인 이관희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채무자 이철 목사는 김영조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출석했으며, 보조참가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해 대리 출석했다.

심리과정에서 채권자측은 지난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에 의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으며, 보조참가를 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변호사를 선임할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채무자 측 변호인은 8월 16일 총특재 판결은 자격모용판결이며 관할문제와 피고문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판결임을 강조했으며 현재도 총특재는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총특재가 정치재판이라는 비난을 강하게 주장했다.

보조참가인 변호사 역시 감리교전체를 아우르는 총회를 앞두고 자격모용판결로 소집권자의 자격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부장판사는 질문을 통해 이번 총회에서 감독회장 선출하느냐?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이 10월 31일 사퇴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양측이 법정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다며 더 이상의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결국 추가서면을 10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감독회장 직무정지가 되고 감독회장직무대행 직무정지신청 상황까지 왔다며, 장기간 해당재판부의 가처분에 대해 결정해주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온 것 같기에 되도록 빨리 관계된 재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한편, 부장판사의 이러한 마지막 발언을 두고 현재 민사 51부에 계류 중인 사건들을 함께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이번 사건의 결정이 29일 금요일 내지는 총회 전날인 29일 저녁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민사51부에 계류중인 가처분은 아래와 같다.

2018카합 21376 직무대행 직무집행금지가처분

2018카합21087 가처분취소신청(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2018카합20651 가처분이의신청(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18카합21136 직무집행정기가처분(김재식 신청)

2018카합20815 직무집행정지가처분(각종 이사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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