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소송 성립요건 교통정리
판사가 소송 성립요건 교통정리
  • 송양현
  • 승인 2018.08.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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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건에 본인이 피고가 될 수 없다

* 해당 재판은 소송 당일인 28일 소취하가 됐음을 알립니다.(18시 47분 기사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는 오늘(28일 오전) 10시 10분 재판에서 김근진 변호사(이철 직무대행 지명 총특재 변호사) 제기한 총특재판결무효부존재(무효)확인(2018가합557110) 소송의 심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심리를 소성립 여건이 확정되지 않아 심리연장으로 종결짓고 10월 2일 오전 10시 50분 정식 심리를 갖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는 원고측 김근진 변호사와 배태민 법률 대리인, 피고측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직무대행이 선임한 김영조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이관희 총특재법조인(홍성국 위원장 측)이 각각 참석했다.
판사는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동적보조참가신청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과 같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비영리사단의 자체 결의는 공동적보조참가신청을 받아들이기 힘드니 법리를 검토하고 다시 신청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반대로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법리가 성립이 되면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낙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원고측에게 총특재판결에 대해 형식적 판결이 확정 됐냐고 물었으며 만약 형식상 확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한 형식적으로 총특재 판결을 인정할 때 감리교회의 대표자는 누구냐며 그럴 경우 대표자는 이철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심리는 심리가 아닌 소송을 성립을 위한 단계로 심리 연기를 선언하고 마쳤다.

판사의 이같은 설명은 결국 총특재 재판을 인정했기에 총특재판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며 이럴 경우 이철 목사가 원고가 되든지 아니면 피고 대표자가 이철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판사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재판부에 직무대행을 선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주장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낙의 경우 이철 목사 본인의 사건에 본인이 청구인낙한 것에 대해 도덕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에 대해 본부 행정기획실은 일단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 소송여건 성립 과정중의 발언을 두고 확대해석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특히 행정기획실장이 두 명이 되면서 어느 쪽에 결재를 받아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되는 가운데 최대한 상무적인 결재 외에는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영근 목사의 경우 본부 내규에 의해 복직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박 목사측은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행정적으로는 신형승 목사가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임을 묵인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며칠 전 명령한 대기발령 연장 및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송윤면, 박영근, 문희인 목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철 목사의 대표자 문제가 불거진 만큼 해당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리로 인해 9월 5일로 예정된 총특재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심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철 목사측은 이날의 재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해당소송의 취하를 염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자칫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2명이 되어 서로 법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해 선거무효가 본질이었던 이번 사태가 오히려 직무대행 사태로 변질되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 2017년 본부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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