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도 모르고!! 원인무효도 모르고!! 감리교회 현실!!
정족수도 모르고!! 원인무효도 모르고!! 감리교회 현실!!
  • KMC뉴스
  • 승인 2023.04.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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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둘째날, 정족수 확인 없이 건의안 처리 강행 반발

감리회 3개 언론사(뉴스엠•당당뉴스•kmc뉴스) 공동취재단 ... 올해 연회는 중복이 많은 관계로 3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취재하여 같은 기사를 올리기로 했음을 알립니다.(편집자주)

중부연회 둘째날 회집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안건은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NCCK, WCC 탈퇴안과 ▼일산동지방회 정** 목사의 자격에 대한 재심사 건이었다.

김찬호 감독은 건의안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NCCK, WCC 탈퇴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각각 1명씩만 듣고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이에 김포지방회 이헌 감리사(생명나무교회)가 먼저 발언권을 얻어 “이미 지난해 행정총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격론 끝에 이철 감독회장께 일임했고, 이철 감독회장께서 연구위원회(위원장 충북연회 박정민 감독-편집자주)를 만들어 심도있게 살피고 있는 줄 안다. 내년 행정총회에서 감리회 입장을 정하기로 한만큼 이 사안은 연회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으니 의장께서 잘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은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찬호 감독은 이헌 감리사의 발언을 반대 의견으로 해석하고 찬성 의견에 대해 물었다. 중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이훈 목사(넘치는교회)가 “비록 지난해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NCCK, WCC에서 여전히 동성애 찬성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각 연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회원들이 심도있게 생각해 표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의 의견 후에 김찬호 감독이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이헌 감리사가 이훈 목사의 발언에 사실왜곡이 있다며 정정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달라고 했지만 김 감독은 이미 한 사람씩만 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허락주지 않았다. 이에 여기저기서 항의성 발언이 쏟아졌고 김 감독은 소린 피우지 말라며 퇴장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김 감독은 표결을 강행하면서 “지난해 행정총회에서 결론내리고 현재 총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지만 연회에서 다룰 수 있다”며 “연회원들의 의견을 찬반으로 물어 그 결과를 총회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탈퇴를 결의한다고 해서 중부연회만 별도로 탈퇴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에 연회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의미다.” 라는 말로 진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다만, NCCK와 WCC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계속 옹호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부연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것은 의미있다. 가장 큰 중부연회의 의견을 전달하면 다른 연회로도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서 감독의 생각이 탈퇴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

김 감독의 의지에 따라 재석인원을 확인한 후 거수로 투표했고, 김 감독은 “건의안은 과반수 통과”라는 안내와 함께 투표 결과 재석인원 475명 중 찬성 436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NCCK, WCC 탈퇴건의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 직후에도 “계수가 잘못됐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찬반 한 명씩만 듣고 표결할 수 있느냐” 등 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소리까지 나왔고 이를 저지하려는 연회원들의 고함 등으로 연회장이 소란했으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날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정에 규정해 놓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 교리와 장정에는 ‘의결정족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부연회 재적회원수는 3,498명이다. 교역자수(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국외거주) 1,898명에 평신도 대표 1,600명을 합한 수치다. 따라서 장정의 규정에 따라 이들 중 과반수인 1,749명이 의결 순간에 출석해야 하며 그중 과반인 875명이 찬성해야 통과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그순간 회의장에 참석한 회원수만 확인하고 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인무효’ 라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의결할 당시 회의장에 있지 않았던 회원들은 투표 소식을 접하고 “무리한 시도였다”, “다시 시끄러워질 것이다”는 등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쏟아냈다. 중부연회 감독을 역임하고 김찬호 감독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K 목사가 이 의결에 대해 중재를 시도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 목사의 자격에 대한 심사 건은 부결됐다. 2021년 제80회 중부연회 목사안수식에서 이동환 목사의 보좌를 받고 안수 받은 바 있는 정 목사의 자격에 대해 재심의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역시 김찬호 감독은 건의안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건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으니 표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표결 수순을 시작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찬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역시 회원석에서는 발언권을 달라며 요청했으나 김 감독은 허락하지 않은채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회원 475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20명, 기권 141명으로 부결됐다.

오후 회집이 시작된 이후 이헌 감리사 외 일부 연회원들이 연서명하여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들은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5장 표결 [688] 제19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 통과했다고 선언한 'NCCK.WCC 탈퇴안'이 이 규정에 위법하다며 해석을 의뢰했다.

▣ 11일 2차 회집 간략정리

09시 정각 김종빈 감리사(부평서지방회)의 기도로 둘째날 회집을 시작해 사무처리에 들어갔다. 감리사 보고 및 교역자 품행통과를 지방회별로 진행한 후 감리교 3개 신학대학교 총장들(감신대 이후정 총장, 목원대 이희학 총장, 협성대 총장대행)이 보고하고 인사했다. 계속해서 속회연구원 이사장 박동찬 목사와 간사 김종석 목사가 인사했고 미주감신(헨리아펜젤러대학교) 정인호 총장이 인사했다.

이어 평신도 단체장인 연합회장 인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준받은 단체장들은 남선교회연합회장 배정섭 장로, 여선교회연합회장 김영애 장로,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김래형 권사, 교회학교연합회장 한문우 장로 등이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총무 이풍구 장로가 장학사업을 보고했다.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총수입금은 1,135,820,802원이었으며 지출총액은 484,000,000원으로 651,820,802원이 잔액이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수는 대학생 238명, 고교생 257명으로 총 495명이었다.

이날 김찬호 감독이 대표로 대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11년 동안 장학위원으로 수고한 이풍구 장로(선린교회)와 구자형 장로(성은교회)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중부연회에 소속한 기관들의 보고가 이어진 후 표창식을 진행했다. 표창식은 ▲성역 30주년 교역자(40명) ▲근속 20주년 장로(30명) ▲근속 25년 이상 교회학교 교사(25명) ▲전도 50명 이상(1명-주안교회 공선영 권사, 127명 전도) ▲실행부위원 75명 ▲기타 8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표창식에 이어 이 날의 논란이 된 ‘NCCK, WCC 탈퇴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 차례 시끌해진 끝에 ‘의결정족수’ 문제의 불씨를 남긴채 김 감독이 건의안 통과를 선언함으로써 회의장에는 냉기가 가득찼다. 김 감독이 분과위원회 모임을 알리고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오전 회집을 마쳤다. 

이후 김찬호 감독의 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이 헌 등 13명의 중부연회원들은 당일로 김찬호 감독의 건의안 표결이 정정에 부합한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했다. 의뢰인들은 의뢰서에서 "재석인원 475명, 찬성 436명, 반대 37명, 기권 2로 통과시킨 건의안심사 1호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5장 표결(688단) 제19조(의결정족수) 1항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재적3,376명으로 보고 되었고 과반이 되려면 1,688명이 재석이어야 하고 844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장정에 부합한 표결처리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회집에서는 ▶임성모 박사의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특강 ▶김홍규(내리교회) 목사의 ‘덕 이론과 성화’ 특강 ▶영화 ‘머슴 바울’ 상영 ▶각 분과위원회 보고 ▶제4차 로잔대회 협약식 ▶200만 전도운동 전도대장 임명식 ▶정•준회원 허입 및 안수예정자 ▶정회원에 재허입할 이 ▶준회원 허입식 등을 진행한 후 각 지방회별로 감리사와 연회 평신도 실행부위원 선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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