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위해제 정지 업무복귀, 협성대 공대위 입장
총장직위해제 정지 업무복귀, 협성대 공대위 입장
  • KMC뉴스
  • 승인 2022.01.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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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월) 삼일학원 법인이사회 의결한 박 총장 직위해제 정지 결정의 절차상 오류와 모순!
- 이전 이사회 결정에 반하는 직위해제 정지 결정, 모순적 자기부정!
- 직위해제 기간, 대기명령 받은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이사장에게 조치 처분과 총장의 제출 성과물의 공식적 증명 요구!
- 양자 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법적 대응 등 불사할 것임

◉ 총장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한 임면권자의 의무수행 여부

1. 학교법인 삼일학원 2021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2021.10.22.)에 의하면, 박명래 총장의 직위해제를 10월 23일부터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로 규정하여 의결한 내용이 있다.(회의록 첨부) 직위해제를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함은 박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친 후에야 징계의 결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

2. 그런데 지난 2022년 1월 17일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동 이사회 회의에서는 돌연 총장 직위해제 연장(안)을 상정(이사회 개최 알림 첨부), 심의하여 부결(찬성표 7인, 기권표 1인, 백지표 2인으로 이사 정족수 15인의 과반에 미달)시켰다. 총장 징계 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전 이사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합리한 모순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가.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되기도 전에 직위해제 연장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와 근거
나. 2021년 제5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결의사항을 취소시키는 결정이 2022년 1월 17일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한 임면권자의 의무수행 여부

1. 법인 정관 48조 6항에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해당 규정 첨부)

2. 정관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본 공대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가. 임명권자인 이사장은 박명래 총장에 대해 어떠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요구하였는지를 증빙하는 관련 공문 및 지시 내용
나. 동 요구에 대한 박 총장의 이행 성과 및 제출 증빙 사항

◉ 위 두 가지 사항은 조직 구성원이 상호신뢰하고 지켜야 하는 규정의 준수와 관련된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 다툼까지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한다.

1. 위 두 가지 사안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포함한 공식적인 답변을 2022년 2월 10일까지 공대위에 제출을 요구하는 바이다.
2. 만일 위 기간까지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또는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 요청 등 적법 행위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2. 1. 21.

협성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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