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실황 둘째날 오전 재판법(4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실황 둘째날 오전 재판법(4보)
  • 유흥주
  • 승인 2021.10.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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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속회

심사과정과 관련해 행정책임자가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과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기소가 늦어져서 선교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기소가 되기 전까지 그 직임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신설됐다. 또한, 재심사시 반을 교체해 심사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심사위원과 재판위원들 중 감독이 지명하는 법적문인과 관련해 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법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재판법에서도 심사법과 동등하게 재판비용 문제 등을 개정했다.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개정해 상소심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재판법에서는 '선거재판: 감리회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 등을 다루는 재판'을 신설했다. 또한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횩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감리사나 자치단체 선거는 해당 연회에서 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고문 변호사는 제3기관에서 해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으며, 연회에서 선출 혹은 선거로 진행됐기에 상위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재판은 선거권자나 후보자가 제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재판에서 조정전치는 폐지하고 화해조정을 신설했다. 또한 제소 기간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할 때로부터 90일 이내, 선거관련재판은 선거종료일러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를 신설했다.

상소의 제기는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를 신설했다.

11시 50분 정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날 오전 회무가 27일 오전 9시 30분 속개됐다.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는 감신대 이후정 총장과 목원대 권혁대 총장, 유영완 이사장이 입법의회를 축하를 위해 찾아와 인사했다. 또한 이성조 삼일학원 이사장은 최근 협성대 사태와 관련해 감리교회 공동체에 공개적인 사과를 전했으며 공정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법에서 교회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나갔을 경우 출교만 있는 조항에 정직과 면직을 추가했다. 또한 정직과 면직에 관해서 정직은 자격의 정지, 면직은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개정됐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변호사 자문 결과 면직은 목사에 대해 모든 것이 상실되는 것이고, 재판 현장에서 이를 잘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소, 고발의 경우 비용 부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으며, 고발인은 소속 의회 사안에 한하여서만 고발 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3자에 의한 고발남발을 방지했다. 또한, 고소, 고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교회재산과 관련된 경우는 5년에서 7년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개정안에서는 고소, 고발이 접수된 경우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불성립한 경우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심사대상에 대해서도 연회심사대상과 총회심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규정의 개정안은 '심사대상이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사 김사한다.'으로 가결됐다.

오전 10시 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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