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입법의회 참가 소감(1)
제34회 입법의회 참가 소감(1)
  • 성모
  • 승인 2021.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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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발언 중인 성 모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발언 중인 성 모 목사

제34회 입법의회가 2021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입법의원으로 참석했다. 등록금 10만원, 숙소는 각자 알아서 해야했다. 늦게 숙소를 알아본 분들은 방이 없어서 주변의 다른 곳을 예약해야 했다. 회원 대부분이 2차까지 접종을 완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본부에서 보내온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 본부에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보였다.

이 소감은 회의장에서 느꼈던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1. 이번 입법의회에서 가장 잘 된 점은 선교사를 위한 재난기금을 걷는 결의였다. 주위에서 다 반대하는 말만 들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반대가 없었다. 마음에 참 보람이 있었다. 부담금을 더 걷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꼭 필요하면 걷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회원들이 선교사들을 걱정하는 것이 느껴졌고, 참으로 감사한 결의였다.

2. 세습의 완성판 : 공유교회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나는 이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도는 좋았지만 입법미비였다. 더 완비되어 발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부족함에서 나온 결과였다.

문병하 회원이 이렇게 말했다. “이 법안은 세습법의 완성이다.” 자기 사위가 여주에서 목회하는데 공유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와 공유한다. 문 목사는 주일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사위는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그러면 점차 자기 교회 교인들은 사위교회에게로 갈 것이다. 이 법안은 세습을 위한 새로운 편법이라고 발언했다. 찬성이라고 말했지만 강한 반대를 위해 세습이 일어날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 통과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다.

문병하 목사나 나도 예배처소 공유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 회원이 발언함으로 발언을 하지 못했다.

A교회와 B교회가 예배처소를 공유를 한다면 조건을 두어야 한다.

① 같은 지방이어야 한다.
② 두 교회의 담임자나 장로가 친족관계에 있으면 안된다.

이 조건이 규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입법미비였고, 세습을 허락하는 악법이 된 것이다.

현실을 보면 임대료에 허덕이는 두 교회, 혹은 세교회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법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실상 두 교회는 임대교회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한 교회가 자기건물이 있고, 약한 임대교회가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괜찮다. 그러나 같은 지방에 소속한 교회끼리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법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장로교처럼 되는 것이다. 평양노회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제주도에 있는 교회도 성남에 있는 교회에 처소를 공유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문병하 목사의 발언대로 여주에서 목회하는 사위를 양주지방에서 처소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같은 지방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이 친족이 아니어야 한다. 친족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목회자의 8촌 이내, 부인이나 남편의 4촌 이내를 말한다. 이 조건이 없어서 세습의 완성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습이라는 욕을 얻어먹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논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세습의 완성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역대 최대 실수라고 보여지고, 세습의 욕망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한 것이다. (음모론이기는 하지만 혹 세습을 위해서 장개위와 일부 세습찬성론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겠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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