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실황 둘째날 오후 下(6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실황 둘째날 오후 下(6보)
  • 송양현
  • 승인 2021.10.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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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 삼일학원, 감독.감독회장 직무대행 선거 금지, 은급법

오후 3시 30분 속회

현장 발의안 문영배 외 243명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별표> 연회 경계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 다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해당 현장발의안에 대해 중앙연회 성 모 목사는 찬성하면서 현재 미주자치연회 감독선출 및 대부분의 법들이 법을 어긴 잘못된 법과 잘못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미주자치연회에서 참석한 위원은 현재대로만 가면 스스로 발전해나가면서 유지할 수 있기에 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발의자 문영배 장로는 처음부터 잘못된 법으로 태생했다며 그 동안 방치를 했고 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법의회에 한쪽에서만 참석했지 상대쪽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며 이 법이 통과시키려는 것은 차별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호 미주자치연회 감독은 해당 현장발의안은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과정중에 있는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라며 부결을 요청했다.

해당안건은 찬성 267 반대 124 기권 1로 통과됐다.

또한 장개위에서 안건으로 올린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주자치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기 직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발의안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발의안

삼일학원 이사파송에 대해 기존 5명을 파송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에 1명 적은 수의 당연직 이사를 파송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장발의안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하자고 원형오 외 190명이 제안해 상정됐다.

이에 대해 장개위원장은 현장발의안과 개정안이 취지가 같으나 이사파송 숫자의 자이라며 현장발의안은 개의안으로 받아들이며 개의안이 찬성될 경우 개정안은 폐기한다고 밝혔다.

삼일학원은 감리교회 교단이 설립한 법인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주장했다. 특히 상동교회 것이며 협성대학에서 목회자 과정을 교육하는 인원수는 전체 3%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사를 보내겠다는 것은 안될 것이며, 2명만 받으면 되는 파송이사를 받으면 되지만 5명까지 받아주고 있는 이유는 상동교회가 감리교회이고 신학대학발전기금을 받았기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일학원 설립 이념과 사학법에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에서는 삼일학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건강하게 운영이 됐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삼일학원 운영주최에서 협성대학은 오히려 빠져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기회가 특정 부류의 전횡을 차단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목원대, 감신대처럼 똑같이 재적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할 것을 호소했다.

해당안건(현장발의 개의안)은 찬성 279 반대 110 기권 7로 통과됐다. 이로써 삼일학원에도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를 재적이사(현재 15명) 과반수를 파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와 관련한 경과조치법 역시 통과됐다.

[422] 제3조(경과조치)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 파송이사 증원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이사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감리회 파송이사 수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회가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이사를 파송한다.<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발의안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발의안

연회감독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하기로 했으며, 인사문제와 재정문제를 제외한 현상유지적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나도 감독이 정상적으로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거나 새로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 직무대행은 14일 이내에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새로운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구체화 했다.

제10장 입법의회에서는 2개 규정이 신설됐다.

[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5항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 경우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6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하는 입법의회 회원과 연서하여 입법의회 개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30일 이내에 현직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직 감독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을 위한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본부에서 각 연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각 연회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했으나 연회 사정에 맞춰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은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은급재단이사회가 정기컨설팅, 수시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기금 운영은 수익사업에 있어 기금의 50% 이내에서 하되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운용팀이나 신탁회사를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개정했으며, 은급기금 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도록하며 고정 은급금 을 월 80만원(기준금 2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오후 5시 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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