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날 저녁(7보) 정회원 1년급 선거권 확대, 전자투표
둘째날 저녁(7보) 정회원 1년급 선거권 확대, 전자투표
  • 송양현
  • 승인 2021.10.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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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급법 논란, 산학대학원 통합문제, 선교사 위기관리기금 조성 가결, 선거법 개정

오후 7시 5분 속회

은급금과 관련해 '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가산하여 납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은급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은급에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신은급(연금형)과 환원은급(현행감리교 은급) 2가지를 유지할 수 있고 택일 할 수도 있다. 다만, 신은급(연금형)을 선택하면 교역자기여금의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은 그 기간동안 차감한다.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을 받으려면 신은급의 시기에 납입하지 못했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은급법 유지와 본래 은급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역자기여금은 당해연도의 은급재단이사회가 정한 최저액(1차년도 60만원, 2차년도 60만원, 3차년도 80만원)을 납부해야하고 미납된 기여금을 2026년까지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 금리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신설 규정이 통과됐다.

3개 신학대학교 통합문제는 시한을 둠으로써 각 학교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도출되어 개정안이 가결됐다. 가결된 안은 2024년 2월 까지 통합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6.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4)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2156】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다. <개정>

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개정>

②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통합 또는 설립 운영이 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4년 2월까지 통합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준비, 예산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회 총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은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회는 통합 및 설립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 <개정>

④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간에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을 감리회가 직접 추진하되, 이를 위하여 감리회 본부 내에 2022년 3월 말까지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신설>

⑤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국외선교사 관련해서는 '세계선교사 관리규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현지에서 8년 이상 선교했던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통과된 안건은 아래 사진과 같다.

선교사 위기관리기금을 위한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41.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2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자립교회 기준을 현안 3500만원 경상비 기준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은 180일 전에 예비후보등록을 받아서 대면을 최소화 하고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선거법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관위가 확정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개정해 최종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 대한 신중성을 확보했다.

피선거권 규정에서 형이 실효된 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선거공보에 범과내용을 기재하기로 했다.

선거권자 1년급으로의 확대는 찬반이 있었으나 찬성 212, 반대 164로 가결됐다. 가결된 후 반대하는 부류에서 괴성을 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로 신설된 부분사역의 경우 선거권이 없으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했으나 정회원 선거권자를 1년급으로 확대 해 15%규정이 큰 의미가 없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연회에 출석한 평신도에 한해 선거권을 주는 현행안을 삭제했다. 또한 선거에 있어 전자투표 조항을 신설됐다. 그리고 해당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1634】 제34조(전자투표) <신설>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②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신설>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 한다. <신설>
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은급금 시행규정에서 은급금을 50% 수여받는 부부교역에 대해서는 50%로 수여받는 교역자는 50%의 은급기여금만 내도록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개정했다.

은급수령 자격과 취소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을 만들고 강화했다.

【1295】 제13조(은급자격 취소와 은퇴 은급금의 제한) ‌다음의 경우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①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
② ‌은퇴 후 교회를 폐쇄하거나 폐쇄한 교회 재산을 사유화 한 사람
③ 교회 재산을 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사유화 한 사람
④ 교역자로서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념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사람 <개정>
⑤ 연회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은급비 지급 중지를 요청한 사람 <신설>
⑥ 퇴회, 면직, 출교된 사람 <신설>

오후 10시 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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