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실황 2보, 국민연금 가입의무! 본부구조개혁!
입법의회 실황 2보, 국민연금 가입의무! 본부구조개혁!
  • 송양현
  • 승인 2021.10.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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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93명 회원 중 387명 등록으로 개회됐다.

이 철 감독회장은 서기를 중부연회 이 철 목사를 자백했으며, 부서기는 서기가 서울연회 양승용 장로를 자백했다. 이어 회의에 앞서 감독회장 인사말에서 이번 입법의회를 감리교회 전체를 위해 생각하는 입법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 균형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장정개정윈원장 최헌영 목사 역시 이번 입법이 감리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준비했다며, 예배당 공유, 본부구조개편, 연회통합, 선거법, 은급법, 미주연회, 3개신학통폐합 등 많은 내용이 있지만 부족한 것은 다음번에 추가로 채워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보다 감리교회를 위해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장은 이번 회의과정에서 첫째, 심의 중에 수정동의안은 받지 않을 것이며, 둘째, 현장발의는 내일(27일) 12시까지 제출해서 점심시간에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부탁했다.

우선 제1편 역사와 교리에서는 3개 신학교 역사학 교수가 동의해야 수정이 가능함에 따라 오탈자 수정만 통과시켰다.

예배처소 공유에 대해서는 신기식 목사(중부연회)가 기존 법으로도 지방실행위나 연회실행위를 거쳐 충분이 가능하다며 반대했으나 최헌영 위원장이 현재의 교리와 장정에 하나의 주소에 두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에 신설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체교회 권사 선출은 입교인 15명에서 10명에 1명 비율로 선출하기로 개정했으며,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장로 천거와 타교파에서 이명해 온 장로에 대해 기획위원회의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을 추천받아 절차를 진행토록 해 기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세습법과 관련된 개체교회 담임자 파송에서는 기존법에 교회 통합 및 분립과 관련한 내용을 적용해 세습법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은 ‘부모가 장로로 시무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장로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이다.

부분사역자 부담임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부분 사역자도 감리교회에 적을 둘 수는 있지만 진급과 은급, 선거권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연회원, 정회원 허입 자격에 국민연급을 의무로 가입하게 신설해 은급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키로 했다.

미주자치연회 개정안은 중앙연회 성 모 목사가 현재 법과 개정안 모두 불법이라며 법을 재정하는 곳은 한곳이어야 하는데 미주자치연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둘째 날 12시까지 현장발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해당 안건을 둘째 날 오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의결이 미뤄졌다.

감리회 본부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유지관리 능력과 은급비 지출, 인건비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감리회 본부 구조 개편을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실행위원회 내에 본부 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부구조개편 내용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고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한다.’는 신설조항이 통과됐다.

또한 구조개편에 가장 먼저 다뤄진 연수원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가결되어 기능은 교육국으로 재산은 유지재단으로 흡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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