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 본안 1심 결과는 해 넘길 것인가?
감독회장 선거무효 본안 1심 결과는 해 넘길 것인가?
  • 송양현
  • 승인 2021.08.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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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본안소송 심리(원고 지학수 2020 가합 604293)가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합의부 56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중에 증인신청, 증거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피고측에 요구하는) 등을 준비서면이 아닌 정식 신청양식을 통해 문서로 다시 신청하도록 했으며 피고측은 정식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후 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말해 양측에 대한 특별한 심리는 없었다.

또한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심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해 해당 재판 결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지학수 목사는 지난 6월 14일, 김○○, 강○○, 유○○ 장로 등 3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8월 18일자로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됐다는 통보가 됐으며, 해당 결정은 본안 소송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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