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망신도 희망도 우리 안에 있다.
감리회 망신도 희망도 우리 안에 있다.
  • 민돈원
  • 승인 2021.05.1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11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에 "[단독]‘성소수자 축복’ 목사 항소심 뭉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는 도리어 피고측이 재판을 기피하고 연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의도 모르는 채 감리회 재판에 개입하여 간섭하는 부적절한 내용의 기사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11408001&code=940100#csidxacec4ffdb5c9fa3b5cd0126ee49056f

아울러 그 기사는 '이동환 목사가 국가인권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었다.

그는 지난 10월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1403]단 제3조 ⑧항의 범과인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에 해당한 범과가 인정되어 재판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2년을 받고 기소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그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1421]단 제21조 기소③항에 "...위의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한편 정직이란 [1406]단 제6조 벌칙의 효력 ③항에서 '정직은 그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소 중인 이동환은 목사로서의 모든 직임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회를 벌집 쑤시듯 여기저기 사주를 받아 오지랍 떨기보다 조용히 자중하고 회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외부 국가권력인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감리교회를 쉴새없이 압박을 가하는 위해 행위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감리교회를 망신시키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난 4. 14 중부연회 목사 안수례에 문제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간에 이목을 끌려는 듯 감독과 함께 안수 보좌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켜가고 있다. 이런 몰지각한 행위야말로 정상적이고 순리적으로 난제를 풀어가려는 감리회의 절차를 송두리째 묵살 내지는 방해하고 있다.

도리어 개인의 영웅심과 외부세력인 인권운동하는 단체, 민권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있고 여기에 감리회 몇몇 목회자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감리회를 저격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그들을 대표하는 희생양처럼 코스프레로 감리회를 농락하고 성례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무어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판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니 적반하장격이다. 오히려 언론 플레이로 이 사건을 위해 선한 싸움하고 있는 일선 목회자들, 한국교회, 그리고 이 사태추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절대다수에게 역으로 고통을 안겨 주며 비아냥거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책을 강구해야 할까?

첫째, 감독회장은 선명한 처신과 함께 감리회 선언을 발표해야 한다.

나는 지난해 11월, 금년 2월, 그리고 4월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해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감독회장과 면담을 가진바 있다. 그 자리에서 감독회장이 모든 감독들과 협의를 거쳐 교리와 장정 규정대로 ‘동성애로 인한 잡음과 혼란이 그치도록 감독회장 서신,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간곡히 요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언요구에 감리회 근간을 흔드는 일부 강경파들의 저항을 두려워한 나머지 난색을 표명했다. 이러한 행정수장의 리더십 상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이 사태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한 마디로 정치적으로 얽혀있고 개인적인 선명치 못함으로 인해 소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영적선장으로서 이제라도 태도를 바꾸어 ‘동성애는 명백한 죄다’라고 선포하는 감리회 독트린을 발표하기 바란다.

둘째,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이동환이 항소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져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제척사유로 공석중인 총회재판위원회 위원장을 감독회장은 자기 사람이 아닌 공의로운 자를 속히 선임하여 원칙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에 기소당한 목사가 개인의 신변 보호한답시고 감리교회를 담보로 국가기관에까지 손 내밀고 있다. 이는 동정을 가장한 감리회에 대한 모독이므로 가중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셋째, 지난 4.14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은 이동환 목사안수보좌에 참여시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이후 제기되는 모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경기연회에서 기소한 그를 감독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눈감아주고 감싸줌으로써 동성애 지지층의 총대를 맨 꼴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까지 그는 감독으로서 이런 첨예한 동성애 건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부적합한 처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부연회 이후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질의 1. 직임 정직을 받은 목사(재판중)의 안수 보좌가 유효한가:?

-.장정유권해석 : 직임 정직을 받은 목사는 안수 보좌할 수 없다.(근거:교리와 장정 1406단 제6조 벌칙의 효력 ③항 인용)

따라서 정연수 감독은 기소되어 정직중인 자를 안수보좌에 참여시킨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감독회장을 비롯한 연회 행정 수장들에게 바란다.

급기야 이동환 재판 건을 국가인권위가 왈가왈부하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감리회 수장들이 그 앞에 결국 쫄게 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 그에 따라 재판은 굽게 되고 감리교회를 공식적으로 망신시키는 공범으로 이들 모두가 역사에 오명을 남길 수 있다. 그러지 않기를 통곡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읍소한다.

절대다수의 감리교도들,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회의에 빠져 하나라도 이탈하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이제라도 행정수장들과 재판위원들이 외세에 굴복하지 말고 희생의 본을 보이라. 거룩한 영역을 상실함으로써 시대사조의 유행신학과 이념에 편승하거나 담합 하지 말고 꿋꿋하게 앞서서 방향을 선도하기 바란다. 그때 숨죽이고 침묵하던 다수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감리회는 그동안의 시궁창 싸움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