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 자격 및 선출에 관한 장정 개정 제안서
감리사 자격 및 선출에 관한 장정 개정 제안서
  • 민돈원
  • 승인 2021.05.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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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년마다 교단법이 바뀌어지는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불합리한 조항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 역시 바르게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교단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깨트리는 조항 역시 강화 내지는 삭제, 그리고 바로 잡는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근 감리사 경선으로 인한 문제로 몇 몇 지방에서는 잡음이 일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감리사 자격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부추김 현상이다. 요즘은 예전처럼 서리 전도사가 거의 없고 게다가 준회원1-4년급이 폐지되어 준2에서 2년이 단축된 정1로 바뀐 제도 등으로 자격자가 늘어났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그것은 바로 감리사 자격의 두 개 조항 개정과 선출에 대한 개정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①항의 무흠 12년급을 상향해서 앞으로 기회가 많은 젊은 목회자와 연장자들과의 과열된 경선을 다소 줄여 15년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마다 12년급 이상을 조사해본 결과 아래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이 약80%가까이 절대다수이다. 이런 수치는 교회수가 많은 지방일수록 더 심각하다. 이로써 감리사 희망자는 적체되고 그 결과 경선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적인 기준이 없는 한 언제든지 같은 지방 목회자로서의 존중과 배려는 무너지고 주도권 싸움으로 인한 위화감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너무 많은 감리사 자격자를 좀 더 압축시키고 줄이기 위해 12년을 15년급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제 97조 선출과 임명 ②항을 제시한 아래 [표2] 개정안처럼 연급과 연장순에서 앞선 이.라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연급의 서열을 감안하면서 과열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②번 조항에 그 지방에 파송일 기준으로 4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감리회 연급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고 실제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 감리사급 정도 되면 목회 연한이 주로 20년 이상 되는 분들이 해당한다. 이미 무흠하게 계속하여 감리교회 목회를 해 온 자들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전입한 지방이라 할지라도 업무 파악 능력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은 예가 있다. 사법조직이나 경찰조직의 경우 기수에 따른 승진이 엄격하다. 시, 군 경찰서장의 인사이동이 어디든지 1년 단위로 바뀐다. 실제 실무담당은 오래 근무하는 자들이 하기에 치안 행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굳이 4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에 오래 있는 교역자가 연급높은 자보다 속칭 ‘텃새’를 주장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입해온 신, 구 교역자 사이에 반목질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4년->1년으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게 현실에 맞다. 전입한지 1년이라고 해도 2년마다 감리사를 선출하기에 2~3년이 지나야 하고, 더군다나 현재 4년은 5~6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자가 되는 셈이다. 이것이 교역자 사이에 이 조항으로 인한 무질서와 불협화음을 예방하고, 더러 그 지방을 좌지우지하려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이로써 교역자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를 통한 바람직한 감리회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표1] 각 연회별 랜덤으로 14개처 교회 표본조사

연회/지방

교회수

(개처)

정회원수

()

자격비율

(%)

연회/지방

교회수

(개처)

정회원수

()

자격비율

(%)

서울/중구용산

33

29

88

충북/제천동

33

23

70

서울남/영등포

32

24

75

남부/대전서

26

19

73

중부/인천서

43

27

63

남부/대전유성북

28

23

79

중부/강화동

31

26

84

충청/당진

40

34

85

경기/수원권선서

37

25

68

충청/천안

31

26

84

중앙/남양주

47

36

77

삼남/부산서

33

25

76

동부/강릉북

23

20

87

호남/전주

52

35

67

 [표2] 표준 서식에 따른 장정 개정(안)

3편 조직과 행정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9595(감리사의 자격)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2년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5년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1) 위 표에 제시한 것처럼 거의 절대다수가 감리사 피선거권자이기 때문이요,

2) 97조 선출과 임명항에 95조 자격 항을 보완

29595(감리사의 자격)

연회감독의 파송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4년이상 시무한 이

연회감독의 파송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1년이상 시무한 이

 

1) 4년은 의외로 불필요한 족쇄가 되고, 무엇보다 연급 높은 자와 낮은 젊은 목회자, 지방에 오래된 목회자와의 불협화음과 위화감을 초래한다.

2) 지방에 오래된 목회자 교회가 성장도 하지만, 반면에 오래되다 보니 침체와 위축된 상황에서 감리사 자격이 오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참고로 1년 이상이라고 해도 2년 주기이므로 실제 2~3년경과해야 감리사 피선거권자.

29797(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은 제95(감리사의자격)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중에서 연급과 연장자 중 앞선 순으로 선출하되 ...(이하동일)

 

(신설).타 지방이나 해당 지방에서 감리사를 마친이

는 출마할수 없다, 단 자격자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해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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