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 선출
  • 송양현
  • 승인 2020.08.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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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 선거권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 선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28(금) 본부 회의실(16층)에서 긴급임시 전체회를 열고 8.26(수) 제18차 상임위원회 폐회 직후 준비한 사퇴의 변을 10여 분간 낭독하며 사퇴의사를 밝힌 박계화 위원장의 사퇴를 위원장 불신임결의로 일단락 짖고 선거법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중부연회 선거권자 홈페이지 게시문제와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및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권 부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긴급임시 전체회가 합법적이냐를 놓고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견해를 달리함으로,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아직 중부연회 선거권자와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및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권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긴급회의에 선관위 전체 46명중 29명이 참석했다.

▶박계화 위원장 불신임안 결의로 사퇴 수리

지난 8.26 박계화 위원장은 상임위 모임 후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10여분간 낭독하고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참석자들은 박계화 위원장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그분의 인격을 믿고 더 이상 욕보이 않기 위해서와 선거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사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양자의 주장에는 위원장으로 선출한 선관위나 임명권자인 감독회장에게 문서로 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퇴가 효력있겠느냐는 의문을 포함하는 것과 사임의사를 밝힌 순간 효력이 발생했다는 법적 소견이 이 주장을 뒷받침 했다.

결국 이 두 안건을 두고 비공개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박계화 위원장의 사임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의됐고 박계화 위원장의 불신임안이 제안되어 비밀 무기명투표 결과는 불신임되어 사표는 수리되는 결과를 갖어 왔다.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박계화 위원장의 사퇴가 불신임으로 결의 되여 사퇴가 이루졌다. 이 회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따라 우선 부위원장 제일 연급의 선임자인 충청연회 이준우 목사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이준우 목사의 사회로 회의에 참석한 9명의 부위원장들이 긴급히 모임을 갖고 교리와 장정 선거법 【1607】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① 항-부위원장 중에서 연급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상 이준우 목사가 대행을 맡아야 하나 이준우 목사는 대행직을 사양함으로 차 연급순인 김종군 목사(관리분과 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다.

▶중부연회,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 구제

김종군 위원장 대행은 8.26(수)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중부연회,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를 선거인단 명부에 올릴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과정의 적법성 하자 치유 문제

한 위원이 서기록 내용이 선관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고했다. 중부연회 서기록을 살펴보았다는 이 위원은 “중부연회 회의록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때 1200명 이상까지라는 내용만 봤다. (회의록)전문을 보니 ‘의장이 총회대표 및 감독 감독회장선거인단 선출에 대해 물으니 서기가 재적 3,191명, 위임 1,285명 현재 교회 1층, 2층, 3층 참석자가 약 1,200명 이상이 되니 정족수 1596명 이상이 됨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하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니까 회의록에 기록된 ‘정족수 1596명 이상이 됨을 보고했다’내용이 선관위에 재대로 보고되지 않아 하자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어 이 위원은 “7월 30일 1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며 하자치유 하라는 것은 선관위의 ‘미스’(실수)라고 본다. 당시 결의를 철회할 것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이 동의안을 번안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정 【677】 제8조(번안)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발의자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오는 9월 4일 11시의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번안동의안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하자치유 권고의 철회 결의는 9.4(금)의 전체회의로 넘겨졌지만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은 8.21 전체회의에서 결의한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 선거권 부여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지위확인” 가처분신청 건에 대하여 8.26(수)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무대응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총회실행부의 “무권대리추인”권유를 받아들여 선거권을 부여하가로 하였다. 또한 미주자치연회도 본부의 교부금과 상계처리의 부분을 은평동지방과 마찬가지의 논리대로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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