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감독회장과 감독선거가 선거무효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과 감독선거가 선거무효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곽일석
  • 승인 2020.08.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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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단순하게는 선거일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과 감독선거가 선거무효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선거무효의 원인들로 인해 불안하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돌연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31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차 전체 회의를 갖고, 중부연회가 선출한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로 임시연회 개최를 공지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인하여 집회가 제한되었고 결국에는 임시연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중부연회 선거권자들의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시된 선거권자 명단은 선관위가 지난 8월 21일 선관위 전체회에서 자료로 배포했던 9,824명보다 1,759명 적은 8,065명으로 공지하였습니다. 최근 하자 치유를 권고했던 중부연회의 선거권자를 모두 제외한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300여 교회 450여 연회원 중에서 16명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평동지방의 경우도 총실위가 무권대리를 인정했음에도 선관위로부터 선거권을 결국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부연회는 지난 제79회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당시 위임장 제출자를 포함하여 과반 수 출석을 통해 완결하였다는 입장에서 선거권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중부연회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 선거를 치루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독회장 선거를 지연시키기 위해 중부연회를 악용했다는 의구심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단순하게는 선거일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총체적인 혼란의 국면을 넘어서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11개 연회 감독들이 중지를 모아서 방향을 잡아가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서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28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교리와 장정을 따라 박계화 목사의 선관위원장 사퇴를 확정하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행을 선출해야하겠습니다.

셋째는, 오는 9월 29일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10월 총회를 통해 감리교회의 새로운 지도력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제79회 중부연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하여 선거권자 선출을 하였을 당시 재석을 다시 확인하여 절차적으로 완결하였다면, 연회가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을 공지하고 이의 신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은평동지방 감리사와 65명이 지난 8월 19일 서울중앙법원에 선거권자지위확인 가처분신청(2020카합21659)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총회실행부회의에서 인정한 무권대리가 사회법에서도 인정된다면 당연히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미주자치연회의 경우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연회를 승인하고 인정했다면, 관행적으로 합의된 부담금상계 처리의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권을 다시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경우 은평동지방, 미주연회의 선거권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법에 판단을 받는 것으로 하고, 중부연회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온라인 임시연회 개최를 승인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최소한 9월 29일에 선거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고, 일부분 선거일정을 조정하면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관심은 선거권자 선출의 경우만큼이나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는 일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하므로, 또 다른 선거무효의 원인이나 송사의 원인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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