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선거권 인정될 듯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선거권 인정될 듯
  • 송양현
  • 승인 2020.08.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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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앞두고 부담금을 직접납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에 납부해 납부 기일이 늦어져 선거권자 논란이 발생한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오후 3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열린 은평동지방 선거권자지위확인 가처분 소송이(서울중앙 2020 가합 21659 채권자 조은호 외 65명,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이 무권대리로 인해 유효함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오는 31일까지 가처분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심리의 경우 청구취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가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가처분 인용으로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이 무권대리를 인정해서 선거권자를 인정할지 다른 이유로 인해 인정할 지는 결정문이 나온 다음 정확하게 확인하고 추후 선거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인정 될 경우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각종 부담금의 직접납부 조항은 의미가 없어지는 사문화된 조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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