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중급여 감독회장 후보자격 상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중급여 감독회장 후보자격 상실??
  • 송양현
  • 승인 2020.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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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가 불과 한 달여를 남겨둔 채 여전히 감독회장 후보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감독회장 후보로 예상되는 현재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업무상 횡령의 죄목으로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현재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급여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난 8월 말 선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월 천여만 원씩의 급여를 받아가고 있어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업무상 횡령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 봄 제출한 통계표와 작년 봄에 제출한 통계표상 급여가 같아 최소한 2019년 12월까지는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자신은 교회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초 감리회본부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써의 급여 매달 천여만 원씩을 직무대행에 선출된 달부터 소급해 줄 것을 요구해 법을 어기고 현재까지도 매달 천여만 원씩의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현재 감리교회 법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백현기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을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금액의 급여를 제외하고는 직무대행에게 급여가 나간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감독회장 직무대행 업무상 횡령 고발에 대해 모 변호사는 감리회 내부 법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급여를 받아갈 수 없으며, 만약 급여를 받아가려는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선출직의 자격이 되기에 이번 10월까지 임기를 마쳐야 하며 감독회장 선거 후보로써는 당연히 자격이 없다는 자문이어서 25년 이상 무흠에 대한 자격 요건과 함께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차기 감독회장 후보 등록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에 고발된 고발장 중 일부
검찰에 고발된 고발장 중 일부
검찰에 고발된 고발장 중 일부
검찰에 고발된 고발장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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