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여론 감수하고 재판절차 강행
비난여론 감수하고 재판절차 강행
  • 송양현
  • 승인 2018.08.13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대행 자신에 대한 재판 다루는 총특재 위원장 교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목사에 대한 피선거권 여부를 묻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 판결이 오는 16일 오후 1시로 예정된 가운데 이철 직무대행의 초강수 행위를 두고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재판간여인지를 따지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홍성국 목사를 지난 10일 지명철회 공문을 통해 해촉하고 서울연회 A 목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명철회는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것과 변론재개 신청서와 증인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는 사유이며, 이에 앞서 지난 6일 날짜로 김종현 위원을 기피신청하고 이어 총특재 서기인 배덕수 위원을 10일자로 기피했다.
이철 직무대행의 이러한 결정은 자신에게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재판위원 14명 중 재적 2/3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각을 유도하는 행위로 재판에 간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직무정지(총회2018총특행03)’의 결의정족수(위원2/3 이상 즉 14명중 10명 찬성일 경우 인용)가 부족할 경우 법리와 상관없이 판결은 기각된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교체하는 모양새여서 교단장이 자신의 권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는 비난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6일 오후 1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일부 위원들은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14일 저녁 이들에 대한 재판 교육 후 16일 재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무리한 일정과 진행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 측은 대내외적 비난 여론은 감수하고 행정진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