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 살아돌아오나?
전명구 목사 살아돌아오나?
  • 송양현
  • 승인 2018.08.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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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신청 심리 예정 인용됐던 선거무효 소송 없어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 상태인 전명구 목사가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소송(신청인 이해연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제기해 이에 대한 심리가 오는 8월 2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열리게 됐다.

가처분 취소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카합 21087 신청인 전명구, 피신청인 이해연) 심리가 예정됨에 따라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전명구 목사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은 이해연 목사의 단독 사건이지만 직무정지 인용 내용이 성 모 목사가 신청했던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에 따른 것으로 성 모 목사의 소송이 원고의 청구포기로 소멸됨으로 인해 가처분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에서는 이해연 목사의 가처분 소송은 별개이고 이미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인 당선무효소송(지위부존재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부가 51부이며, 이번 가처분 취소 신청 배당 재판부도 민사 51부여서 같은 재판부에서 자신들의 판결을 번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앞서 당선무효본안(2017 가합 39714) 심리는 8월 10일 예정이었으나 9월 19일 오전 10시 50분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가처분 취소신청 심문기일 통지서로 인해 전명구 목사측은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신청인 이해연 목사보다 이 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측에서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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