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의 행동은 상식 이하다
직무대행의 행동은 상식 이하다
  • 성모
  • 승인 2018.08.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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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무대행이 지난 3일에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관희, 전정필 법조인 재판위원을 해촉했다고 한다. 그래서 6일에 선고예정된 재판이 연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김종현 재판위원을 향해 기피신청을 했다.

요즘 직무대행의 깜짝 행보에 심심치 않다. 직무대행선출이 무효로 판결이 날 것을 연기하기 위해서 법조인 재판위원을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기발한 발상이다.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다. 직무대행이라는 자리에 얼마나 연연하면 저런 희한한 행동을 하는가?

감독회장 추천으로 총특재 위원이 되는 변호사가 ‘재판법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가 하는 논란을 뒤로 던져두자. 또한 재판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미뤄두자.

감독회장직을 대행하는 직무대행이 이 번 사건에서는 피고이면서 한편으로는 임명권자가 된 것이다. 독특한 상황이다.

민사소송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법관을 기피하여 배제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관이 자신이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탈퇴하는 회피(【1392】제12조)가 있다.

민사소송법과 장정을 보면 기피와 회피규정이 분명하게 있다. 피고로서의 직무대행이 김종현 재판위원을 기피했다. 그런데 그 기피를 결정하는 사람이 이철 직무대행이다. 자신이 스스로 기피하고 자신이 결정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떤 분은 임명권자가 해임, 혹은 해촉하는 것은 직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직대 스스로가피고이기에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렇다면 직대의 해촉행위와 기피행위는 상식이하의 행위이다.

자신이 임명권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당사자이기에 스스로 회피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피는 하는데 회피는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가 회피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행정책임자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기피하고, 재판위원을 해임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재판의 당사자이면서 임명권자라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기피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냥 판결을 받느니만 못한 행동이었다.

자신의 불리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 쓴 꼼수가 두 법조인 재판위원을 해촉함으로서 지나간 모든 재판의 결과를 무효로 돌리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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