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행정서류 4월 연회 기준
선거권 행정서류 4월 연회 기준
  • 송양현
  • 승인 2018.08.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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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연회 현장에 없으면 선거권 없음

▲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제32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8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4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독 선거 시행 공고를 확정지었으며 8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열고 이곳을 통해 공고하기로 했다. 감독회장 선거의 경우 재선거가 확정되면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이날 후보등록 서류와 관련해 범죄경력조회 확인서가 일부 경찰서에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본인의 각서를 통해 추후 범죄경력에 문제가 될 경우 사퇴한다는 내용에 서명토록 했다.

선거권자에 대한 재단편입 불가확인서의 경우 지난 4월 연회를 기준으로 추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이를 토대로 진행되는 임시연회에서 선출 선거권자가 4월 연회보다 늘어나는 일은 없게 됐다.
오히려 임시연회를 할 경우 선출직 선거권자의 경우 현장에 없으면 선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목회자와 평신도 동수가 지켜지지 못하더라도 법을 어기면서 현장에 불출석한 이로 채울 수 없다고 정리했다.

경기연회 모 교회에서 주장한 지방경계의 건으로 인한 선거권 회복과 모 교회의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 기한에 대한 질의 및 청원에 대해서는 연회 감독의 행정명령에 근거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가 연회나 총회에 행정명령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물이 제출 되지 않는 한 선거권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또한, 감독회장 선거가 사회법원에서 무효가 돼서 10월 2일 선거를 할 수 있게 될지라도 9월 11일 선거권자 명부 마감시한 전까지 감독회장 선거권자 명부를 한 연회라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독회장 선거는 10월 2일에 하지 못하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임시연회를 앞둔 모든 연회에 세부 안내사항으로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편, 임시연회를 한차례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2차 임시연회를 개최하게 된 서울연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 30분 꽃재교회에서 재차 임시연회를 열기로 했으며 등록금은 1천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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