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했다고 철회할 수 있나...
지명했다고 철회할 수 있나...
  • 김수경
  • 승인 2018.08.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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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 일반 재판법 [1331] 제31조 (재판위원의 임기)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선거무효소송의 1심 판결이후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교리와 장정이 정한 대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은 감리회가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서 혼란스러울까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이후 감리회는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6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선고를 앞두고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총회특별재판위원들과 대립각이 펼쳐졌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관여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본부행정실 행정실장직무대행은 행정실장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부행정실장의 입장”이란 글을 보고 몇 자 정리해서 올립니다.

행정실장 직무대행은 “1.총특재 재판위원 지명철회는 감독회장의 전권사항입니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1330] 제30조 (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항과 같다.
➄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 (교역자5명, 평신도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1명과 법조인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교리와 장정 일반 재판법 [1331] 제31조 (재판위원의 임기)
① 재판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0조는 총특재 위원 중 교역자1명과 법조인 3명을 감독회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독회장의 지명에 의해 총특재 위원이 된 자는 감독회장의 지명이 유효하게 유지됨을 전재로 하여 재판위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이처럼 감독회장의 재판위원 지명은 다른 기관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권한 행위이며, 어떠한 자를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것인지 지명하지 않을 것인지는 오로지 감독회장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감독회장은 단독으로 특별재판위원을 지명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교리와 장정 [1330] 제 30조 ⑤ 항이나, [1331] 제31조에 보면 총회특별재판위원을 감독회장이 지명 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이라고 하였지, 지명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지명하였으니 철회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해석상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지명한의 임기가 2년이면 임기는 보장된 것입니다. 지명 받은 이가 사퇴하거나 일신상의 문제로 임기를 마칠 수 없을 때 결원된 인원을 보충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 사회에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느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임하는 피해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일이 감리회에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에 직접 관여 하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더 이상 감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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